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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보상금소송 절차 무엇일지

by 김채영변호사 2021. 7. 22.

 

국가도 개인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권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 지급하는 금전적인 보상에 대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토지보상금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은 사업고지 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다음에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토지보상금액이 자신이 생각했던 금액과 맞지 않아 토지보상금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토지보상금소송과 관련한 사례와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어느 지역의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범위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ㅇ 씨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된 ㅇ 씨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 조합은 손실 보상 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합과 현금청산 대상자들간의 합의에 실패하였고, 조합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 보상이나 공탁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수용 절차를 진행하는 수용재결 신청과 함께, 손실보상금을 공탁해 두었습니다. 

이 같은 절차를 밟은 조합은 ㅇ 씨 등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ㅇ 씨 등은 주거이전비 및 토지보상금 등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토지보상금을 공탁으로 걸어둔 사업조합은 이에 대해 ㅇ 씨 등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해 두었으므로 토지보상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해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ㅇ 씨 등은 조합에 그들의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는 의무사항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사회보장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므로 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인도 의무는 사법상의 의무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동일한 취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 재판부인 대법원 판단은 이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재개발 사업 당시에 적용된 개정 이전의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손실보상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주거이전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주거이전비가 사업자와 소유자간의 합의를 통하지 않고 재결절차를 통해 정해진 경우라면 주거이전비를 먼저 지급한 후 부동산 인도를 요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 등에게 부동산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그리고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에 대해서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따라서 ㅇ 씨 등의 현금청산대상자는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지급 이전에 부동산 인도청구 요구하여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인정되는 판결인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와 세입자들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재개발 사업자가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나 세입자로부터 인도를 받으려면 손실보상금 및 이주정착비 또는 주거이전비를 먼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토지보상금소송과 관련해서는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토지 소유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타당한 보상금을 받기 위한 소송도 있지만 사업 진행자가 토지보상금과 관련하여 선지급 후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 소송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먼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느냐는 법률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신에게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면 그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응책을 세울 때 이와 관련한 지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토지보상금소송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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