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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하려 할 때

by 김채영변호사 2019. 7. 5.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하려 할 때



일반적으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과정을 살펴 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보상금을 수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이후 합의 등을 통하여 확정이 되는 구조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전후, 그리고 이후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토지수용 문제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고, 이로 인한 법정 다툼의 사례 또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판례를 참고하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례는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근저당등기 등 다양한 법리적 요소들이 얽힌 경우였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ㄱ씨 등은 주식회사인 ㄴ사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에 대해 채무자인 ㄷ씨와 7억 원 가량의 근저당권설정의 등기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후, 구청에서 ㄴ사가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하여 해당 토지를 압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당 토지는 체납되면서 지방의 다른 사업에 쓰일 부지로 수용이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는 관할청에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수용재결을 하였고, 이후 기타 다른 기업에서 우선순위로 체납의 처분에 의한 압류권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청에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자 ㄱ씨 등은 자신들에게 돌아올 보상금이 관할청에 갔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하지만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근저당권 등 다양한 문제가 얽힌 사항에서 법원은 ㄱ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민법에서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당사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외의 금품을 지급하기 전에, 혹은 인도하기 전에 압류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법원에서 이러한 점을 설명한 뒤 이는 물상대위의 목적이라 볼 수 있는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보전하는 것이며, 동시에 타인인 제3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가하지 않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ㄱ씨 등의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고 단순히 수용대상토지에 대해 담보물권의 등기가 되었던 것만 확인한다고 해서 그 보상금을 우선으로 변제를 받을 순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만약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해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잃은 경우, 다른 채권자가 해당 보상금이나 이에 대하여 토지수용보상금 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취했다고 해도 저당권자가 이러한 것을 부당이득금이라 판단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법원은 ㄱ씨 등의 청구를 기각한 것인데요.


이처럼 토지수용보상금 공탁부터 근저당권, 물상대위권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있는 사례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권리 행사를 위한 과정에서 철저한 소송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단순히 토지수용금보상금 공탁을 걸었거나 그 외 방법을 행하는 것으로 끝이 아닌, 사안이 복잡할수록 꼼꼼히 자신의 앞뒤 상황을 검토해보고 관련 법리를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복잡해 보이는 듯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관련 문제는 생각 외로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 또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관련된 문제를 두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관련 분쟁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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