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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재개발토지보상 세입자 주거이전비 청구하려면

by 김채영변호사 2020. 3. 25.

재개발토지보상 세입자 주거이전비 청구하려면



재개발토지보상 세입자를 위해서 지원책을 새롭게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요. 재개발에 따른 토지수용이 이루어진다면 소유주에게 그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재건축으로 떠나는 세입자들에게 재개발 세입자에게 있는 입주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는데요.


이 때 자격요건은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재개발 철거 세입자들에게 적용되는 임대기간 및 보증금 등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재개발 및 재건축, 그리고 토지보상법을 둘러싸고 소송까지 이어진 관련 사례에 대하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지역에 집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주변 인근에 다른 건물 세입자로 살고 있던 D씨는 이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자 조합에 주거이전비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했고 D씨는 재개발토지보상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안을 심리한 재판부는 오래된 토지보상법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의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빠른 이주를 장려하고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세입자들을 위한 사회적인 금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덧붙여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조합원은 사업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있는 대상자로 보기에는 어려우며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건축물이 아니라 정비사업구역 안에 다른 건축물에 세입자로 거주한 후 이전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재개발조합원이 재개발지역의 땅과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재개발지역 안에 다른 집에 세를 들고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조합을 상대로 재개발토지보상인 주거이전비를 달라고 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D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법률규정에는 주거이전비는 세입자를 위한 사회적인 급여이기 때문에 순전히 세입자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D씨가 주장한 재개발토지보상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법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건축문제는 다년간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 등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비롯한 부동산 문제는 금전적인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당사자들 사이에서 첨예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그 사이에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기도 한 만큼 개인이 홀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축과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도 한 만큼, 분쟁이 발생한 초기부터 사안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면밀한 법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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