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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수용보상소송 진행 방향은

by 김채영변호사 2019. 7. 20.

토지수용보상소송 진행 방향은




재개발 공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토지수용보상소송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땅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데요.


A재개발조합은 I구의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뒤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B씨의 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이었는데요. A와 B사이에 보상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B씨는 부동산 인도를 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I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약 3억 원 가량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3억 원 가량을 공탁한 뒤 부동산을 넘기라고 요청했으나 공탁금은 순수하게 부동산에 관한 내용만을 다룬 것으로 B씨가 이사를 하면서 발생하게 될 이전비나, 이주정착금 등 다른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B씨는 부동산 인도에 앞서 이사비용과 정착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며, 자신이 조합으로부터 다른 돈들을 모두 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토지수용보상소송 사건에서 1심은 조합이 부동산을 받기 위해 주거이전비나 정착비 이사비 등을 먼저 주지는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B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법에서는 토지수용보상을 하는 경우 받는 사람에 대해서 주거용이었을 부동산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이사비용 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거이전비의 경우 가구원수를 고려해 약 2개월가량을 인정하고 있는데, 공사로 인해 이사를 가기 때문에 이사를 하는 사람이 이전과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상한다는 것이죠. 이에 2심은 B씨가 부동산을 인수하기 전에 조합에서 먼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위 사례 외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개발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토지수용보상소송이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A씨는 수력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였습니다. 그는 지방의 시로부터 강물을 사용할 권리를 허가받은 뒤 그 자리에 댐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약 20년 가량이 지난 뒤 나라에서는 그 자리에 홍수조절용 댐을 설립하게 되는데요.





A씨의 댐이 그 개발 지역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에 수자원 공사에서는 A씨의 댐에 대한 설비들과 영업손실에 대해서 보상하고 개발을 시작하려고 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자신은 이미 과거에 한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박탈당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수자원 공사는 물을 사용하는 권리의 경우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섰습니다.





해당 사건의 쟁점이었던 물을 사용하는 권리가 재산권인지에 대해 재판부는 이런 권리도 A씨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국가가 강제로 수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결국 수자원공사는 약 5원억 가량의 돈을 A씨에게 지급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보상소송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살고 있던 집을 또는 자신이 가진 땅을 의지와 달리 내놓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토지수용보상소송을 통해 진행하여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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