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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수용불복 보상금 문제로

by 김채영변호사 2019. 8. 12.

토지수용불복 보상금 문제로



토지수용이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익의 목적으로 법률에서 정해놓은 절차에 다라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수용되려고 하는 부동산과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은 토지수용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건물을 이전해줘야 하며, 토지수용 한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동의할 수 없을 때는 토지수용불복이 일어나면서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다음 사례를 통해서 어떠한 사항에서 토지수용불복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한 지역을 산업공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이 지역 일대의 몇 십만 평이 되는 땅을 강제로 토지수용을 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존 이 토지에서 농사를 짓던 ㄱ씨 등은 정부가 토지수용한 일대는 서류상 군용지였으니 이 땅에서 나가 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ㄱ씨 등은 이 토지가 농지가 허락 된 곳으로 시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배분 받은 땅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강제로 토지수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 등은 토지수용불복으로 정부를 상대로 토지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결국 1심에서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공단을 조성하는데 문제될 것을 염려해 ㄱ씨 등에게 분배된 토지 서류가 조작된 것이라며 주장을 했고 2심에서 결국 ㄱ씨 등에게 토지를 배분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의 판결과 달리 대법원에서는 농지배분은 적합한 부분이었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ㄱ씨 등 대부분이 소송을 취하하기도 했습니다.



토지수용불복의 발단으로 시작 된 이 사건은 오랜 세월이 흐린 뒤 몇 십 년 후에 과거사를 정리하는 위원회에서 이는 오래전 국가에서 권력을 남용해 발생했던 일이라며 다시 판결을 내려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그 당시 농지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되어진 기간 이내에 투지수용불복에 관련한 보상의 상환을 요구 했어야 했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 버려 어떠한 요구를 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불가능하게 됐기에 ㄱ씨 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정권의 불합리한 방법으로 권력 남용으로 인해 부당한 상황에 처해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없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기에는 권리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토지를 상환해서 받을 수 있었던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를 시가에 적합한 손해액 및 규정되어 있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포함해 손해배상금액을 ㄱ씨 등의 유족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 사례는 오래전 토지수용불복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난 뒤 오랜 세월이 흘러서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토지수용불복뿐만 아니라 부당한 이유로 판결을 받게 되었다면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잃어버리지 말고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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