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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수용보상 제도 분쟁 어떻게 할지

by 김채영변호사 2019. 12. 3.

토지수용보상 제도 분쟁 어떻게 할지


공공사업을 목표로 하는 토지수용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경우에는 토지수용보상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끼리 주장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토지수요보상 관련 소송 및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토지수용보상 제도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단체 등 토지 소유권 등을 강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 취득하게 되나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보상 범위나 관련 법률 등에 따라서 금액이 확연하게 달라지므로 서로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지수용보상 관련 문제는 법적 소송으로 이어져서 결국 오랜 시간 양측이 대립하여 결국 모두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쟁점 요지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법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사례를 통해 토지수용보상과 관련해 어떠한 분쟁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ㄷ 군은 유명한 관광명소인 길 주변에서 민간 자본 등 600억원을 투자하여 북유럽 풍 마을을 조상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3단계 절차를 밟아 추진 했습니다. ㄷ 군의 경우 먼저 공원 조성사업과 가로수길 조성 사업 등을 담당하고 2단계인 가로수길 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민간 기업이 도맡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ㄷ군수의 경우 D사를 2단계 사업의 민간 사업 시행자로 지정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경우 D사가 이러한 민간 사업 시행자 자격이 없으며 ㄷ 군이 사업 부지를 싸게 사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하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 하자가중하고 명백하다는 주민들의 청구는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ㄷ 군이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할 시에 민간사업 시행자 토지수용 비율이 70%를 넘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대략 60%밖에 되지 않았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안에 법인을 분할 하였기 때문에 이는 결국 공익성을 잃어버린 것이라며 주민들의 청구를 받아 들였습니다.





본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국토계획법령을 언급하면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의 경우 소유나 동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었다면 이는 국토계획법령에서 규명하고 있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 하자가 중하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ㄷ 군의 주장처럼 사업시행자 지정 조건이 충족되는 지 되지 않는 지를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의 고시일을 그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해도, 토지소유 조건은 충족되나 토지소유자 15명 중에서 동의율이 2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50% 이상 동의 조건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법원 재판부는 도시 및 군 계획 시설 사업시행 기간 내에 그 대상인 토지 자체를 제 3자에게 매각하고 제 3자에게 도시 및 군 계획 시설을 시행하도록 하였다면 토지를 개발 및 분양하는 사업으로 바뀌어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이익이 빠진 가격으로 수용한 토지를 처분한 상대방이나 처분 조건 등에 큰 기준이나 제한을 받지 않고 매각하여 그 차익을 얻게 되었다면 공공성을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행하여 처분한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의 경우 당연 무효이며 이를 실시하는 인가처분 및 토지수용재결 역시 모두 당연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ㄱ씨 등 주민 3명이 ㄷ 군을 대상으로 낸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취소소송에서 사업인가 처분의 경우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주민인 ㅈ 씨가 해당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대상으로 낸 토지수용재결 취소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토지수용이 시행되게 되면 토지 사업 시행자의 경우 토지수용이 개시 되는 기간 안에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손실보상 범위나 토지수용보상금액 등의 경우 사안마다 각각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토지수용보상의 경우 문제가 생겼다면 법적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변호사 등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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