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가 보급되기 이전의 시대에는 정보를 보통 문서에 저장해놓았기 때문에 문서를 보관해 놓은 장소를 잘 지키기만 한다면 정보가 유출될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을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저장매체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바로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누군가 그것을 보고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악용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제공하지 않은 나의 휴대폰 번호, 주소 등과 같은 정보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이 발각되어 개인정보유출로 판명이 나면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 이것과 관련하여 민감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고 복잡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소송사례와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능력시험 감독관이 수능 응시학생의 개인정보를 따로 입수해 두었다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한 것은 개인정보유출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어느 고등학교의 수능고사장에서 수능 감독관으로 업무를 수행중이던 A 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교실에서 어느 수험생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A 씨는 그 수험생의 응시원서를 찾아보다가, 수험생 B 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적혀있는 응시원서를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수험표와 응시원서를 대조하여 결국에 B 씨의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수험생 B 씨의 개인정보를 따로 기입해 두었다가 시험 종료 후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A 씨는 수험생B 씨에게 “마음에 들었다”는 표현을 메시지로 전송하였습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 A 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입었으나 1심 재판부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A 씨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A 씨는 B 씨의 개인정보가 적혀있는 응시원서를 누군가로부터 제공받았을 뿐이므로 오히려 개인정보를 제공해준 개인정보처리자는 교육부, 지방교육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교육부, 지방교육청이므로, A 씨는 개인정보취급자로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에 해당되며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규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언급하면서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간과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를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심 재판부에 따르면 법에서 '개인정보취급자'는 타인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대한 개념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오직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 또는 감독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행위를 하는 자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A 씨는 교육청으로부터 수능 감독관으로 임명되었고 시험감독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험생들의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A 씨가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은 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B 씨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였고 진술 번복을 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엄벌이 요구된다면서 유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A 씨가 진술번복을 한 내용 중에는 B 씨의 전화번호를 지인과 착각하여 연락을 취해본 것이라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B 씨를 카페에서 보았는데, 그때 점원에서 불러주는 전화번호를 들은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나의 판단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났다면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고민해 보는 것도 적절한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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