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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산재처리기준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살펴야

by 김채영변호사 2021. 7. 8.

 

근로자가 근무지에서 근로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될 경우에 산재로 처리하게 되면 재발시에 재요양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가 남는 경우에 장해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산재보상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입니다. 노동자가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할 경우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징역이나 벌금의 형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재처리기준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산재처리기준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S 씨는 G사의 1차 협력사 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S 씨는 지방에 열린 협력사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직접 업무용 차를 운전하여 지방으로 출장을 떠났고 협력사 교육이 끝나고 다시 회사로 복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던 S 씨는 실수로 중앙선을 침범해버렸고 그로 인해 맞은편에서 주행하고 있던 트럭과 충돌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망한 S 씨의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난 후에 S 씨의 아내인 C 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측에서는 S 씨가 협력사 교육을 위해 지방으로 출장을 갔다가 오는 길이었던 것은 맞지만 사망하게 된 주된 원인은 S 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가 원인이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속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C 씨는 S 씨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도 맞고 S 씨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도 사실이지만 애초에 지방으로 출장을 간 것 자체가 업무상이기 때문에 이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공단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산재처리기준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볼 때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행위로 인함 또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관여나 과실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법 위반행위를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것이 범죄행위에 속한다고 단정하여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위반행위와 업무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S 씨는 협력사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서 지방을 오가는 과정에서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이 특례배제 사유에 속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입법목적과 규율 취지를 다르게 보는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S 씨가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로부터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력이 없으며 해당 사고 외에 업무 외적인 관계에서 원인이 될 수 있거나 우연성이 결여된 사유가 있는 등 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업무의 목적으로 지방을 오가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S 씨의 아내인 C 씨가 법원에 근로복지공단 측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산재처리기준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사례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산재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산재처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고 원활한 산재처리의 해결을 위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보아 알 수 있듯이 근로자가 근로를 하다가 당하는 업무상재해나 상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처리기준과 관련된 문제가 본인에게 발생할 경우에는 산재처리기준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상황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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