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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불법유턴 교통사고 과실인정되는 사안인지

by 김채영변호사 2021.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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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부분의 법규를 지키며 살아가지만 실수로 혹은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이런 법을 어기게 됩니다. 법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만약 법을 어겨 남에게 피해까지 끼치게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행위란, 고의나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운전하는 행위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에서 자신의 편의를 위해 불법으로 유턴을 하는 행위를 불법유턴이라고 합니다. 

보통 유턴하는 차량들의 사유는 보통 길을 잘못 들어섰거나 이정표를 모르거나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거나 목적지가 길의 반대 방향에 있을 경우에 해당하지만, 유턴이 허용되지 않은 교차로에서 그저 목적지에 일찍 도착하기 위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한시가 급한 때 이러한 불법유턴이 어느 경우에는 참작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불법유턴 교통사고 과실과 관련한 분쟁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A 씨는 불법유턴을 하던 도중 갓길에 주차 중이었던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A 씨는 불법유턴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차를 움직이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카니발 승합차 운전자인 B 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인대를 다쳐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B 씨는 A 씨를 기소했습니다. 

 


위와 같은 불법유턴 교통사고 과실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의 과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판단하고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과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낸 경우는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이 제한되는 규정이기에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중앙선 침범행위가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 중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위와 같은 불법유턴 교통사고 과실과 관련한 분쟁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재판부는 A 씨가 불법유턴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자신의 차량이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후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했고, 상황을 살피던 B 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즉 대법원 재판부는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A 씨가 전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A 씨가 차량을 후진하며 차량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이라는 운행상의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유턴 교통사고 과실이 원인이 되는 사고로 이해판단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불법유턴 교통사고 과실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재판부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관할 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불법유턴 교통사고 과실과 관련한 분쟁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A 씨는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유죄로 보아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중요하지만 만약, A 씨가 앞선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이 사건은 유죄로 끝났을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 남한테 피해를 주었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건이 일어날 경우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사건을 해결하기보다는 교통사고 관련 지식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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