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시대를 지나오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생겨났습니다. 나라의 경제발전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것은 좋은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 중 하나가 하도급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하도급은 큰 기업과 아래의 작은 기업들이 사이좋게 공생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도급이 아래의 기업들에게 중요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 속에서 위에 서 있는 큰 기업들이 다양한 갑질을 할 수 있고 이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중 대금지급에 관한 문제는 기업의 생존이 달려있을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도급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일을 주고 난 후에, 수급인이 받은 일의 전무다 일부는 다시 제 3자인 하수급인에게 수급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사이에의 하도급관리계획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관리계획서는 하도급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도급 관리 계획과 관련된 것을 전반적으로 명시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는 하도급되는 공사의 내역과 하도급을 받을 사람, 하도급계약금과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명시되게 됩니다.
이러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돈이 오가는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나 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정하여 놓기 위한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하도급관리계획서 등을 통하여서 합의되고 정하여진 조건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에,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소송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하도급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사건이 있고 이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 사는 E 사에게 하도급을 받은 일을 다시 F 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E 사는 도급인, D 사는 수급인 F 사는 하수급인이 되었습니다. 해당 공사 대급에 대하여서 도급인 E 사는 일정 금액의 하도급 대금을 F 사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고, D 사에서도 별도로 하도급 대금을 올려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E 사는 하도급 대금을 2회분 이상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F 사는 E 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최초의 공사대금만을 인정하고, 올려주기로 한 하도급 대금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F 사는 D 사를 상대로 하여서 공사대금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하수급인 F 사가 도급인 E 사를 상대로 하여서 전소를 제기하며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으므로, 수급인 D 사의 하수급인 F 사에 올려주기로 한 공사대금에 대하여서는 채무가 사라졌다고 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 하수급인이 이에 대하여서 도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직접 지급을 요청한다면, 이러한 상화에서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대법원 재판부에서 F 사는 도급인이나 E 사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하도급 대금을 청구한 것이며 이것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요청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도급 계약을 할 때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대금의 금액이나 추가로 지급되는 하도급 대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도급인이 이러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2회분이 넘어가게 된다면, 하수급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요청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받기로 한 대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도급에 관련한 분쟁 상황이 발생했다면 하도급관리계획서를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쟁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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