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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건설하도급분쟁 공사대금 받지 못했다면?

by 김채영변호사 2021. 6. 17.

 

사람들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장사를 해 판매수익을 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버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이 사정이 안 좋아져 월급이 밀릴 수도 있고 사업의 경우엔 거래처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업 부문에서 건설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짓는 건설 사업은 사람이 들어가서 사용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커야 하며, 안전을 위하여서 튼튼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시간과 돈이 건물을 짓는 것에 필요하게 됩니다.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짓는 건물인 만큼 이와 관련하여 건설하도급분쟁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도급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나 일부를 다시 도급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설하도급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공사를 모두 끝냈음에도, 공사대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 등에서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지급되지 않을 에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아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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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건설하도급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는 하도급 계약서상의 내용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공사대금을 지금을 지불하기 힘들다고 하여서, 후에 공사대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이것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하도급분쟁과 관련된 사건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고 또, 그에 대한 해결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도급인이 D 사는 공사를 E 사에게 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급인인 E 사는 C 사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수급인인 C 사는 한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D 사는 C 사에게 하도급대급을 직접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였고, E 사는 C 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올려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D 사는 하도급 대금을 일부분 주지 않았고, 이에 C 사는 D 사에게 소송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C 사는 E 사가 공사대금을 처음만 인정하고, 올려주기로 한 대금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사대금 소송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C 사의 의견을 수용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하수급인인 C 사가 도급인에게 전소를 제기하여서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으므로 E 사가 C 사에게 대금을 올려주는 것에 대한 채무가 사라졌다고 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대법원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돌려보내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아서 하도급인이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급을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C 사가 D 사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한 상황에서 C 사에게 E 사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C 사가 D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직접 지급 요청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건설하도급분쟁은 여러 회사가 얽혀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원래의 도급을 주는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도급을 주는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이 있겠지만 위의 판례처럼 시도한 방법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건설하도급분쟁에 관한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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