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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건설대금청구소송 법률상담 고려하면

by 김채영변호사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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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는 다른 사업에 비하여 공사비용의 규모가 크고 단일 생산 제품으로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는 달리 제품이 완성되기 전에 공사비용을 수령하고 지급하는 과정이 일정한 기간에 계속적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건설대금청구란, 공사 진행 업체가 계약금 중에서 공사 진행과 함께 공사 중간중간에 지급된 공사기성금을 제외하고 남은 공사 대금을 미처 받지 못했을 때 남은 공사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건설대금청구는 남은 공사대금 뿐만아니라 발주자측의 잘못으로 인한 건설 지연 또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안에 마무리 지어야할 공사를 지연시킨다면 그 기간만큼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 건설대금 청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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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설대금청구소송과 관련한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00년 초반 서울 지하철 연장선 공사에 참여한 A 건설 등은 2011년 3월 완공 예정이었지만, 공사 마무리가 약 2 년정도 연장되면서 공사비로 상당한 금액이 더 들어갔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주처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발주처가 추가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서울시 등은 하위 지침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A 건설사 등에게 공사 지연 추가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은 공사 입찰을 주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A사 등은 제대로 된 공사비용 청구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다가 건설 경기 불황으로 인해 이익이 크게 줄어들자 간접비 부담이 커져 결국 발주처인 서울시를 상대로 추가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와 같은 건설대금청구와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건설사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될 때는 발주기관에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의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완공 시기가 늦춰진 것으로 보아 추가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건설대금청구와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서울시가 A사 등이 공사가 총공사기간을 넘겨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 노무비 등 공사대금을 당초 예정 공정표에 따라 지급받는 등 양측에 추가 공사비를 추가로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 어려울뿐더러 A 건설사 등은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고 공사 완료 이전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추가 금액 청구권을 확실하게 포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건설대금청구와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A 건설사, B건설사, C건설사 등 지하철 연장구간 공사에 참여한 다수의 건설사가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공사 지연금액을 추가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관례에 따라 해결해 오던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치국가에서 법을 무시하고 관례에 계속해서 따르게 된다면 질서는 무너질 것이고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만약, 건설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면 건설사들은 계속해서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를 자신들이 감내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관례를 바로 잡고 법에 따르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건설대금청구소송과 관련된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건에 휘말릴 경우 개인적인 판단에 의지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 보다는 다수의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등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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