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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재건축 현금청산 요건 살펴요

by 김채영변호사 2021. 6. 25.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야외에서 우리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옷, 몸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고 에너지를 내기 위한 음식, 그리고 외부의 위험요소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주거공간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는 의식주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주거공간입니다. 옷과 음식은 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얻기 쉽고 비교적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집을 얻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한 공간에서 오래 살고 있었다면 재건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재건축 현금청산 등의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도로 등의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지만, 오래되어 노후화된 건축물과 불량 건축물인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이러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후화된 건축물과 불량 건축물이 있고, 도로 등의 정비기반 시설도 열악한 경우라면, 재건축 사업이 아닌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사업 준비, 사업시행, 관리처분계획, 사업 완료의 절차를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 재건축 사업의 시행 주체가 조합인지 기장이나 군수 등과 같은 공공시행의 경우인지에 따라서 자세한 절차는 조금씩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라 일을 진행할 때에 재건축이 일어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 가지고 있던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 중이던 부동산을 넘기고 재건축 사업으로 새로 들어서는 건물에 대하여서 분양을 받았음에도,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 등의 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따라서, 건축물 등을 분양받은 사람이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건축물 등의 가격과 분양받은 건축물의 가격에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을 사업시행자는 건축물 등을 분양받은 사람에게서 받거나, 분양받은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 외에 재건축 지역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나 건축물이 있었던 경우에 분양을 받고자 하지 않는다면, 재건축 현금청산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합원이 아닌 사람과 조합원이 사람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건축 현금청산을 하는 이유는 재건축 사업이 완성되기까지 기다려서 얻는 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재건축 사업의 진행 중에 살 곳을 구하였는데, 분양을 받을 필요나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졌을 때에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현금청산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은 A 지역의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하여서 설립되었습니다.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기간을 정해두고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D 씨 등 9명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야 신청 기간이 만료되어 이후에 사업시행계획이 바뀌게 되었고, 이에 D 씨 등은 사업시행 계획이 바뀌게 된 이후에 다시 실시될 분양신청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서 현금청산 대금이 다시 정해져야 한다고 하면서, 소송을 하였습니다.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은 D 씨 등을 상대로 하여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을 시에 분양 대상자의 지위를 잃으며, 조합원일 시에 조합원의 지위 또한 잃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며, D 씨 등 9명이 부양 신청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문양 신청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이 바뀌게 되었다고 하여도, D 씨 등이 분양신청 기회를 가지 가지거나, 조합원이 다시 된다고 하기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원에게 각각 일정금액을 지급하며, 피고들은 주택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한 공간에서 오래 살아 건물이 노후화됐다면 위와 같은 재건축 현금청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재건축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힘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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