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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층간소음 법적기준 살펴 대응해야

by 김채영변호사 2021. 5. 27.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한 층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른 층 가구에 전달되는 소음을 층간소음이라고 하는데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주거 환경이 일반화되면서 층간소음과 관련된 여러 분쟁들과 그로 인해 제기되는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관련한 법률을 살펴보면 층간소음을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나 청소기,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낮 40데시벨, 밤30데시벨 이상으로 관련 위원회에서 조정하였는데요. 하지만 집집마다 데시벨 측정기가 있는 것도 아니며 해당 데시벨이 어느 정도의 소음인지 몰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은 개인이 휴식하는 공간이며 편안해야 하는 만큼 이러한 소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층간소음 법적기준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사례를 찾아보고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K씨 부부는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자신들의 윗집에 사는 P씨 부부로 인해 꽤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바로 층간소음이었습니다. K씨 부부는 P씨 부부가 생활하면서 발생시키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경비실에 수십 차례 신고를 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나 경비실에 수십 차례 신고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여도 P씨 부부의 층간소음은 여전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P씨 부부가 집을 비운 날이었는데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제기가 있었는데요. 수상한 민원제기에 정황을 알아본 P씨 부부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K씨 부부가 먼저 살고 있었고, P씨 부부가 이사를 온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P씨 부부가 이사를 오기 전에 거주하였던 L씨 부부도 K씨 부부의 층간소음 민원제기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었던 것입니다. L씨 부부는 K씨 부부의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인해 이사를 가게 된 것이었는데요.

 

 

 


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K씨 부부는 일부러 위층을 향해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켰고, 각종 장치까지 사용하여서 P씨 부부에게 층간소음을 야기시켰습니다. 처음엔 K씨 부부가 층간소음의 피해자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게 된 것인데요.

이로 인해 P씨 부부는 더 이상 K씨 부부의 민원제기를 견딜 수 없었고 민원제기를 넘어서 아랫집에서 윗집을 향한 층간소음 또한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사를 준비하면서 법원에 K씨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K씨 부부는 P씨 부부가 윗집에서 아랫집을 향해 층간소음을 일으켰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P씨 부부의 생활환경과 모습들을 살펴 보았을 때 아랫집에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으로 정해 놓은 데시벨을 넘어선 수준으로 P씨 부부가 생활하였다는 정황들이 포착되지 않았으며 P씨 부부는 아이도 없고 부부 두 사람만 살고 있으며 애완견도 키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음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정황들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P씨 부부가 K씨 부부를 상대로 층간소음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K씨 부부는 P씨 부부에게 위자료와 이사를 가게 된 집의 월세까지 합해서 수 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 줄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의 사례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층간소음의 법적기준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가 점차 커지고 이로 인한 여러 피해들과 범죄 행위들 또한 늘어나면서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에 따라 층간소음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판단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법적기준치를 넘어선 층간소음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맞는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고려하여 자신이 오랫동안 피해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때 이와 관련하여 혼자서 대처가 힘들다고 느끼는 경우 필요에 따라 하자보수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을 지닌 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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