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윗집과 아랫층 사이 자주 발생하는 갈등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밑에 집에 피해가 갈 수 있는 누수의 문제도 있는데요. 누수는 아파트 하자 중 하나입니다.
아파트 하자란 공사상의 잘못으로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의 현상이 발생해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결함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하자의 경우 보수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는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내에는 공동주택의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 때 하자보수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요.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입니다. 그리고 각 시설공사의 경우 약 5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아파트 베란다 누수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요청하면 시공사에서는 즉각적으로 하자보수에 대한 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자담보의 기간이 지나서 발생한 누수의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만약 아파트의 노후화로 인해서 벌어진 누수거나 아파트 주인이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발생한 하자의 경우라면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하지만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서 아파트 베란다 누수가 발생한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를 보수해달라는 청구 또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누수 관련 분쟁 사례를 찾아보고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아파트에 입주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입주일을 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ㄱ씨가 입주하기로 한 세대의 베란다에 누수가 발생하면서 ㄱ씨는 입주를 하기로 한 날짜에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세대의 누수는 옥상으로부터 발생한 누수였습니다. 옥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베란다 누수뿐만이 아니라 아파트의 안방에서도 누수가 발생하면서 결국 ㄱ씨는 아파트를 모두 보수를 진행한 이후에 입주를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입주가 늦어지면서 다른 곳에서 임시로 거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아파트 베란다 누수로 인해 입주를 하지 못하여 다른 곳에서 임시 거주를 할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법원은 해당 누수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기에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임시로 거처를 마련한 것에 대한 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 하자보수 등에 대한 비용을 모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지급을 해야 한다고 보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건물 공용부분인 보수, 교체, 개량 등의 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옥상 또한 공용부분 중 하나였는데요. 물론 해당 아파트가 준공이 된 지 40여년이 지난 노후화된 아파트라는 점도 인정합니다.
자연적으로 노화현상이 발생하여 누수가 된 것이고 ㄱ씨 또한 해당 아파트가 심하게 노후화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입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을 절반 정도로 제한을 합니다.
또한 관리비, 추가공사비용, 이사비용, 피해복구비용, 임시거처의 비용은 대표회의에서 지급을 해야 하지만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해서는 ㄱ씨 또한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따로 지급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일정 비용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렇게 아파트 베란다 누수가 발생하여 임시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해당 누수의 책임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책임이거나 시공사의 책임인 경우라면 이사 비용 및 임시 거처의 비용까지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러한 아파트 베란다 누수 분쟁의 경우 혼자서 이를 준비하기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혼자 이를 대비하기 보다는 누수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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