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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공사대금소송 분쟁 벌어질 상황에 처했다면

by 김채영변호사 2021. 4. 26.

 

여러 가지 건설소송의 분야들 중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두각을 드러내는 것은 공사대금과 관련된 문제일 것입니다. 일을 한 대가를 정당하게 제때에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이는 곧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또한, 모든 공사의 과정이 문제 없이 착실하게 이루어져서 완공되어진 건물이 아무런 하자나 문제 없이 사용되어져야 함에도 공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부실공사로 인해서 지급했던 공사대금을 다시 돌려받고자 하는 소송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억울하게 공사대금 관련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데요. 이 때에는 보다 적극적인 분쟁을 통해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못 받은 대금에 대해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사대금소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ㄱ타워는 해당 지역 내에서 산업단지에 속하는 지역에 지어지기로 하였는데요. 아파트형 공장 형태인 ㄱ타워는 착공과 준공의 시기가 정해져 있었지만, ㄱ타워의 시행사인 ㅎ시행사와 공사대금으로 인한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서 준공 시기가 늦춰지게 되었는데요.

소송이 끝난 후 ㄱ타워의 시행사는 ㅎ시행사에서 ㅇ시행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게 준공되어진 ㄱ타워에는 이제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준공된 후에 ㄱ타워에서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서 ㅎ시행사가 ㅇ시행사에게 공사대금 감액을 요구하게 되면서 또다시 법정공방이 시작되었는데요.

 

 

 


재판과정에서 ㅎ시행사는 ㄱ타워의 지하주차장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ㄱ타워를 자사에서만 공사한 것이 아니라 후반부에 가서는 법정공방으로 인해 ㅇ시행사에서 공사를 맡아서 해왔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자사에서만 이를 부담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자 ㅇ시행사에서도 법원에 ㅎ시행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맞소송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ㅇ시행사가 ㅎ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하나의 건물을 두고 두 곳의 시행사가 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비율을 따져보는 것이 중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ㄱ타워를 공사하는 과정에서 두 곳의 시행사 중에 어느 시행사가 더 오랜 기간, 더 많은 부분을 공사하였는지를 따져보았을 때 ㅎ시행사가 ㄱ타워를 더 오랜 기간 공사하였고 많은 부분을 다루었기 때문에 최종 마무리는 ㅇ시행사에서 했다 하더라도 비율적인 측면은 ㅎ시행사의 책임이 크다고 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ㄱ타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의 문제로 ㅎ시행사가 최종적인 공사 과정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ㅇ시행사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공사하였고, ㄱ타워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룬 것이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책임도 그만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ㄱ타워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ㅇ시행사가 법원에 ㅎ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ㅎ시행사가 전체 소송 비용 중에 절반 이상을 감당할 것으로 원고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의 사례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공사대금소송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올바르게 일을 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올바른 절차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면 후에 이 부분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사이든 건설에 있어서 안전을 유의하며 올바르게 건설을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인데요. 처음부터 기초적인 부분을 제대로 세우지 않게 된다면 완공이 되더라도 하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는 곧 책임을 묻는 일로 번지게 됩니다.

이처럼 공사 과정에서는 다양한 분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민한 부분은 당연 비용과 관련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자신에게 발생했다면 공사대금소송 관련 적극적인 분쟁에 임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에 따라 이와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을 지닌 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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