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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토지경계분쟁 발생하였을 때

by 김채영변호사 2021. 4. 1.

 

 

토지경계를 침범하면서 발생하는 건설분쟁이 점차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경계를 침범하게 되면 이는 경계침범죄에 속하게 되는데요.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되는 죄입니다. 또한, 토지의 경계표를 손괴하거나 이동하여 제거하는 등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만드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경계를 침범하였다면 이러한 경계침범죄가 적용되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건설분쟁의 경우에는 한쪽의 입장만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얽혀 있는 여러 이해관계와 여러 법적인 제도들을 모두 고려하여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그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토지경계분쟁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소송을 발생하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되어질 수 있을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A씨는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주택을 발견하였습니다. 곧 B씨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8천만원의 중도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무난하게 흘러갈 것 같던 계약과정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A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한 해당 주택의 일부분이 옆집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B씨는 A씨에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이미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이러한 사실을 A씨가 알게 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A씨는 해당 토지경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B씨는 해당 토지가 옆집의 토지를 침범한 것 자체에 대한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계약해지를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A씨는 법원에 B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의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가 만약 토지경계침범에 대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해당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완료된 경우라면 후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토지경계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 예상되어진다고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매도인인 B씨가 이러한 사실을 A씨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마땅한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토지경계침범에 대한 부분 자체를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후에 A씨가 이로 인해 옆집 사람과 토지경계의 소송이 발생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지 않은 것은 엄연히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인 B씨는 토지경계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언급하였어야 했었거나, 이러한 토지경계에 대한 소송을 미리 대비하거나, 추후에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이를 책임질 수 있는 무언가를 마련했어야 하는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신의 원칙상 협력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A씨가 법원테 토지경계분쟁에 대한 문제로 이는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매도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B씨는 A씨에게 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할 것으로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토지경계에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여나 이러한 분쟁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여러 복잡한 절차와 이해관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민하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경계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과정 중에 있다면 이를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관련된 법적 제도와 법리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어야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지경계분쟁과 관련된 문제가 본인에게 발생할 경우에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다년간의 여러 건설분쟁의 소송 경험과 관련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에게 직면한 문제에 맞는 적절한 조력과 도움을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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