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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상가재건축절차 분쟁 상황에 대한 대처는

by 김채영변호사 2021. 5. 21.

 

어떤 건물이든 재건축 과정을 밟으려면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상가재건축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적인 거주지보다도 더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상가는 기본적으로 생업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곳에서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은 결국 문제의 상가에서 본인들의 밥벌이를 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재건축 등의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다른 경우보다 좀 더 격렬히 저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측이든, 방어하는 측이든 철저히 대비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가재건축절차를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보상이 주 이슈인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의 상가에서 재건축을 원하는 측에 대해서 기존 점유자는 본인이 그동안 상가에서 장사를 한 데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결국 재판을 통해 풀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권리금처럼 최근 법적으로 보호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는 사안까지 함께 얽혀들 경우, 그만큼 재건축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대책을 세우는 게 위기를 벗어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가재건축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재건축의 필요성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ㄱ씨가 한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중, 상가 주인인 ㄴ사 측에서 ㄱ씨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건물이 노후하여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ㄱ씨는 권리금을 받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ㄱ씨는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서를 쓰고, ㄴ사에 새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ㄴ사는 총 임대차기간이 이미 기간을 넘어섰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이 없고, 상가의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결국 소송이 벌어지게 되었으며 ㄱ씨는 계속 가게를 운영하면서 ㄴ사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고 소송했습니다. 이에 ㄴ사는 ㄱ씨가 무단으로 건물을 쓰고 있다고 주장하며 맞소송을 내어 법적 다툼이 크게 불거졌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각기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먼저 1심 재판부에서는 ㄴ사 측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문제의 상가는 건물의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이며,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에 대한 거절이 정당하다고 보고 ㄴ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상급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ㄴ사가 아닌 ㄱ씨에게 법적 정당성이 존재하는 사건이라고 본 것이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먼저 ㄴ사가 주장하는 재건축 사유는 건물이 노후하고 낡았으며,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이 문제는 결국 ㄴ사의 관리부실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유지나 보수, 관리 등을 제대로 하더라도 건물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나 재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한 우려가 생길 정도로 건물에 큰 트러블이 발생한 사건이라고는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재판부에서는 ㄴ사가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때, 상가 건물에 재건축이 필용한 자료에 대한 부분도 ㄱ씨에게 제대로 제공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으며, 결과적으로 ㄴ사는 ㄱ씨 측에 대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오늘은 상가재건축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재건축 과정은 각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손쉽게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결국에는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때는 다양한 법적 지식이 요구되면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필요에 따라 재건축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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