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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건설공사대금청구 분쟁 조력 통해

by 김채영변호사 2021. 7. 20.

 

보통 건설공사대금청구 문제는 대부분 하도급 관계에 있는 공사를 맡긴 도급인과 공사를 맡은 수급인 사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하도급 업체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금을 청구하는데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면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하여 건설공사대금청구와 관련된 사례를 보며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사업자인 J 건설사는 수급사업자 B 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두 건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 사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원사업자인 J 건설은 제1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지만, 제2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했습니다. 

 


하지만 제2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보증기간이 지난 후에 기간 연장을 취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보증기간이 경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수급사업자B 사가 자금난이 점점 더 심각해지자 결국에 B 사는 공사 포기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원사업자인 J 건설은 B 사가 먼저 공사 포기를 했다면서 조합측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조합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J 건설의 청구내역을 거절했습니다.

원사업자 J 건설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해당 법률에 의하면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청구권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 보증 이후여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원고 J 건설이 피고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J 건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에 맞섰습니다. 하도급거래공정에 대한 법률은 보증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수령하는 것을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증채권자가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한 상태라면 하도급 조항의 적용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은 하도급 조항은 유효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가 상황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보증금 청구를 인정하게 되면 하도급법의 입법 취지와 다를 수 있다며 이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하도급법에 의거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보증기간 안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원사업자가 가입해둔 지급보증기간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하는 기일 전에 끝난 경우라면 이를 연장하거나 갱신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청구가 발생한 시기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면 애초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받지 않은 것과 동일하므로 원사업자는 계약이행 보증에 있어서 청구권 행사가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제출에 대한 의무사항은 지키지 않고 원래의 약정 또는 사후 변경내용의 합의사항에 따라 대금을 지급했어도 대급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사업자가 보증서 미발급 및 지급보증기간이 초과되었다면 원사업자가 조합에 보증금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의 내용을 알 수 있었던 판결이었습니다. 

 


이렇게 건설공사대금청구는 복잡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계약서대로 이행되면 좋겠지만 제대로 지켜지는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통 건설과 관련한 법적 지식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대금청구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식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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