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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간접비청구소송 법률상담 고려해서

by 김채영변호사 2021. 9. 24.

 

 

공사 비용을 산정할 때,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뉘는 광경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직접비의 경우에는 규정이 명확하고, 액수 산정에 있어서도 별문제가 없으며 따라서 법적 문제도 비교적 덜 일어나는 편입니다. 설령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기준이 명확하기에 비교적 손쉽게 결론을 내고 또 풀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간접비청구소송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공사원가 중 순공사원가가 아닌, 각종 간접적인 상황을 토대로 하여 산정되는 비용의 특성상, 과연 문제의 공사에서 얼마나 비용이 산정되었는가를 따지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간접비청구소송은 결국 주된 비용, 혹은 명확히 발생하여 모두가 인정하는 비용이 아닌 부수적인 비용을 따지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간접비청구소송의 규모가 큰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공사가 지체되거나, 혹은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간접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로 간접비 논란이 커지고, 이 비용을 누가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지는 케이스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먼저 법적으로 상황을 제대로 알아보고, 유효한 전략을 짜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접비에 대한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 측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건설사가 헐값에 낙찰을 받은 뒤 공사기간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가 제동에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공사실비에 대한 편법청구라 규정짓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한 공기관 측에서 대형 공사를 추진하면서, ㄱ 사 등 여러 건설사에 공사를 맡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공사는 오래 전부터 진행되었고, 시기별로 여러 차례에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이나 기간도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건설사 측에서 전체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이유로 전체 공사 비용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공공기관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거부하였고, 결국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소위 관행으로 여겨지는 사안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공사 자체는 저렴한 비용으로 하되, 이후 추가공사비 등을 많이 요구하고 지급받는 것이 관행으로 인정받은 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인정이 어렵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ㄱ 사 등은 전체 공사기간에 의거한 추가 비용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일부 기간에 발생한 추가적인 공사비만이 지급받을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사실상 ㄱ 사 등의 패소를 선언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기존의 관행이나 판례와도 다소 어긋났다고 볼 수 있는 이 판결을 내린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재판부에서는 공단 측과 건설사 측에서 여러 햇수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대해, 기간에 따라 각 차수별로 나누어 체결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에서는 이 정황을 살펴볼 때, 결과적으로 계약서에 공사비용에 대한 조정도 각 치수별로 하도록 명시되었다고 해석하는 게 옳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양 측이 각 차수별로 공사기간에 대해 연장을 하고, 또한 공사비 조정도 그 조건에 맞추기로 했다는 게 이 사건의 골자라고 평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고려할 때, 건설사 측에서 총괄계약에 대한 부분을 보고 또 다시 공사비 조정을 요구하거나 실천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ㄱ 사는 사실상 패소하는 결과를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간접비청구소송은 직접비와는 다른 기준으로 생각하고,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간접비 특유의 불분명한 사항은 때로는 유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지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직접비 이상으로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사건이 간접비청구소송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소송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건설과 관련된 경험과 지식을 이미 갖춘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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