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사건은 서초건설전문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해도 까다로운 사건이라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통상적인 건설 과정만 살펴보더라도, 상당수의 경우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며, 나아가 당사자 역시 한 쪽이나 양쪽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 명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과적으로 건설 관련 문제가 터진다는 것은 큰 자금이 오가는 가운데, 여러 당사자가 걸려 있거나 혹은 복잡한 법적 문제가 뒤엉킨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간단하고 쉽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으며 특히 사안이 복잡할 시에는 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건설에 관한 사건이라면, 그것이 어떤 케이스든 서초건설전문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한다면 좋은 방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유리하게 풀릴 수도, 혹은 불리하게 풀릴 수도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이 사건이 어떤 규정 등이 문제가 되었고, 자신은 어떤 요구를 하고 있으며 상대 측에서는 어떻게 방어하고 있는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후 이 과정을 토대로 하여 법적으로 유리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서초건설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건설에 관한 사례 중 법적 문제가 크게 불거졌던 케이스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설업체 측에서 택지개발의 사업지구 내에서 당초에 예상되었던 세대 규모보다 초과하여 아파트를 지은 건이었습니다.
이때 계획 급수량이 증가한 상황에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는 시행자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 지역에 도시 개발을 시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ㄱ 사 측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일부 지역을 분양받은 뒤, 당초 예정보다 많은 세대의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이후 지자체 측에서 아파트 신축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을 부과하였고, 일단 ㄱ 사는 이 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ㄱ 사 측에서는, 자사 측에서는 택지개발의 시행부지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지은 건축주 입장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관련법에 의거하여 상수도원인부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과 처분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소송에서 재판부에서는 ㄱ 사 측의 입장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먼저 수도법에서는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할 때, 비용 발생 원인 제공자에게 모두나 일부 부담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규정은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택지를 개발할 때,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에 의거하여 택지개발을 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성된 택지 안에 주택 등 건물을 건축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측에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건축물이 택지 개발에서 예상된 범위를 초과하는 데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건축행위를 한 사람 측에서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에서 시행자가 첫 번째로 사업승인을 받을 때 택지개발의 사업지구 안에서 예정된 아파트 세대와는 다르게 이 아파트는 국토장관의 변경 고시로 증감이 이루어지도록 사업 내용이 변경된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ㄱ 사 측에서 아파트를 기존보다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앞선 변경고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며, 예정 범위를 초과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검토 끝에,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에서 ㄱ 사 측의 과실이 없다고 보고, 납부한 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초건설전문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사안이 간단한 경우보다 복잡한 경우가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간단한 상황이라 여겨졌던 게 알고 보니 당사자도 많고, 관련 규정도 복잡한 케이스로 드러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만큼 건설에 관한 것은 쉽지 않은 사건임을 기억하시고, 대비를 철저히 하며 움직이시는 걸 권해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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