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범죄가 성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뜻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 또는 위조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하여 증인을 은닉 도피하게 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바로 증거인멸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인멸죄를 세부 하게 보면 어떻게 성립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것은 인적, 물적의 여부는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멸이라는 것은 증거물 은닉, 위조, 변조, 인멸 모든 행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증거를 없애는 행위를 인멸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태우거나 찢거나 숨기거나 하는 행위들로 수단과 방법을 묻지 않고 증거를 소멸하고 효력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없앤 죄는 수사개시 전의 행위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징계혐의자에게 유리한 것 불리한 것이든 불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인멸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 155조 4항에 의하면 친족간에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친족이나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증거인멸죄에 대한 사례를 들어 주의할 사항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ㅊ씨는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자신이 직무상 담당하던 단체의 협회장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을 홍보하였습니다. 해당 후보자의 유세일정에 관한 홍보물 및 변경된 유세일정들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또한 참석을 해달라는 독려문자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의견표명을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었지만, 그 이후 ㅊ씨의 행동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독려문자를 보낸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ㅊ씨는 협회장들에게 전화를 하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삭제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증거인멸교사의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메시지를 지워달라 한 것이 방어권인지 남용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앞선 1심과 2심에서는 이에 대해서 방어권 남용이라고 보았습니다.
증거인멸죄의 경우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해 증거를 은닉할 때 성립합니다. 이 경우에 문제가 된 것은 타인이 아닌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은닉하는 행위였다는 점입니다. ㅊ씨의 경우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여 형사사건에 대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게 됩니다.
다만, ㅊ씨의 경우는 원칙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보아야 하기에 증거인멸죄 중 교사의 혐의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메시지를 삭제할 경우 복구를 하기가 어려워 수사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신의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방어권 수준을 넘어선 남용의 행위로 용인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 또한 앞선 하급심의 판단을 확정합니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증거인멸교사까지 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로 8개월을, 증거인멸 교사의 혐의로 4개월의 처벌을 선고하고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본래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죄에 대해서 증거를 은닉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죄에 대한 증거를 은닉하는 행위, 인멸하는 행위는 방어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인 경우에만 그렇게 해당이 되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방어권 남용으로 인해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를 없애달라고 요청하거나 조작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증거인멸의 혐의를 받지는 않지만, 증거인멸 교사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증거를 인멸한 죄 및 증거인멸 교사의 혐의로 인해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신 분들은 조언을 구하여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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