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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 중개 수수료

by 김채영변호사 2013. 5. 2.

 

[부동산]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안녕하세요?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계약할 때,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 수수료  지불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실비 지불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의 한도 및 계산법

중개대상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의 매매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9%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의 대한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일방 계약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

거래금액의 계산

주택매매·주택 외 부동산 매매

거래금액의 0.9% 이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 매매금액만을 적용함

주택교환·주택 외 부동산 교환

거래금액의 0.9% 이내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실비의 한도 및 계산법

부동산 중개 업자는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비를 받습니다.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주택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

6억원 이상

0.9% 이하

-

주택 외 부동산

-

0.9% 이하

 

 

 

 

금지행위

부동산 중개업자는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중개수수료 또는 실비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6개월 내의 자격정지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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