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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중개업체의 책임

by 김채영변호사 2013. 5. 3.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중개업체의 책임

 

 

 

 

안녕하세요?

부동산 변호사 김채영입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려고 할 때 본인이 직접 매매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임하여 하는 분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부동산 중개업체에 의뢰하여 부동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일을 해주는 것이므로 매매가 잘 이루어졌을 때 중개수수료를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떨까요?

오늘은 부동산 중개업체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의 책임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해 중개행위 중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부동산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부동산 중개인은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필히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 확인해야 하고 설사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 확인했다고 해도 매도의뢰인이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는 등기권리증, 소지여부나 그 내용을 조사, 확인할 의무를 집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

부동산 중개업체와 관련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분쟁유형

해결기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차액환급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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