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변호사]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 |
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송 전문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충분한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불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송
사행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되돌려 채무를 변제하도록 해줄 것을 채권자가 요청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의 소가는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이지만, 1개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장 다액인 청구 가액이 소가가 됩니다.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의 형태 및 종류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허위, 부동산매매 계약 취소)형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가장매매, 부동산매매계약 취소)형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채무병합, 부동산매매계약 취소)형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증여계약 취소)형태
-사행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공유지분증여계약 취소)형태
-사행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증여계약 취소, 진정명의획복)형태
사해행위취소권
민법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해행위취소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을 때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민법에 정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해행위로 인해 이득을 얻은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알지 못했다면 사해행위취소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 성립 요건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해야 하고, 그것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는 적극적인 의욕이 아닌 책임재산에 감소가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면 됩니다. 또한 그 행위가 이루어질 당시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법률행위를 했을 때에 취소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채무자분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
사해행위취소권은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그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청구할 때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소송의 소가에 따라 인지액을 산정해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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