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 변호사]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송

by 김채영변호사 2013. 5. 6.

 

 [부동산소송 변호사]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

 

 

 

 

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송 전문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충분한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불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송

사행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되돌려 채무를 변제하도록 해줄 것을 채권자가 요청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의 소가는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이지만, 1개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장 다액인 청구 가액이 소가가 됩니다.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의 형태 및 종류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허위, 부동산매매 계약 취소)형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가장매매, 부동산매매계약 취소)형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채무병합, 부동산매매계약 취소)형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증여계약 취소)형태

-사행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공유지분증여계약 취소)형태

-사행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증여계약 취소, 진정명의획복)형태

 

 

 

사해행위취소권

민법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해행위취소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을 때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민법에 정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해행위로 인해 이득을 얻은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알지 못했다면 사해행위취소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 성립 요건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해야 하고, 그것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는 적극적인 의욕이 아닌 책임재산에 감소가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면 됩니다. 또한 그 행위가 이루어질 당시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법률행위를 했을 때에 취소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채무자분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

사해행위취소권은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 그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청구할 때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소송의 소가에 따라 인지액을 산정해 납부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