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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과 채무불이행

by 김채영변호사 2013. 5. 16.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과 채무불이행_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상황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과 매도인은 매매계약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과 채무불이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반은 일방 당사자가 고의나 과실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다른 일방에게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매수인,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이라고 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고의나 과실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일을 말합니다.

 

 

 

채무불이행

넓은 의미로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및 거래의 관습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의 3가지가 있습니다. 이행지체란 이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기까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이행불능이란 매매의 목적물이 불타버린 경우와 같이 이행을 하고 싶어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완전이행이란 채무자가 일단 이행은 했지만 그 이행이 채무의 내용을 좇은 완전한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이행불능이 아니면) 채권자는 그 강제집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계약서상 요건의 위배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채무불이행의 효과

강제이행의 청구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채무자가 그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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