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_부동산소송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5. 2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_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가처분목적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며,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미등기부동산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시 첨부 서류

1.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2.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아래의 항목을 기입해야 합니다.

1>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2>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3>신청의 취지

4>신청의 이유

5>관할법원

6>소명방법

7>작성날짜

8>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여기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취지는 소장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는데, 권리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이어 신청이유는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3회분의 송달료(3,190원 × 당사자수 × 3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과세표준의 1천분의 2) 및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를 납부해야 하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가처분 등기 집행을 위해 등기소에 촉탁할 경우 사용할 1필지당 3,000원의 대법원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