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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아파트임대차계약 해지사유 타당하지 않다면?

by 김채영변호사 2020. 4. 7.

아파트임대차계약 해지사유 타당하지 않다면?



아파트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거주하게 승낙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여기서 임대인이란 아파트를 사용하게 하는 이를 의미하며, 임차인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아파트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구두상으로 다른 내용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러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중요한 아파트임대차계약해지 내용은 계약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이처럼 계약서는 필요에 따라 유용하게 활용될 수도 있지만,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은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못하여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사전에 철저하게 작성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특히 부동산 분야는 해당 분야에서 오랜 기간 경험하지 않으면 각종 사안에서 법리나 판례를 혼동할 수가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무엇보다 사회분위기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하는 추세에 있으니 단순한 법리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사회 분위기까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씨는 아파트를 보증금 4억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집주인인 B씨에게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반려견 여러 마리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집주인 A씨는 새 아파트에 반려견을 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임대차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금을 수령할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를 공탁하겠다는 내용을 표시하였는데요. 이를 A씨가 거부하자 B씨는 법원에 계약금을 공탁하고 A씨는 이를 수령해갔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임대차계약해지로 계약한 아파트에서 살 수 없게 된 A씨는 집주인 B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A씨는 B씨 측의 일방적인 통지가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제6조에 따라 계약금의 두 배를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제7조에는 손해배상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가 계약 당시 반려견을 키운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통지하였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목적물인 아파트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A씨는 B씨에게 두 명만 거주할 것이라고 했을 뿐, 반려견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는데요.



그리고 집주인 B씨가 주장하는 반려견에 관한 내용은 임대차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서 반려견을 기르는 것이 금기시되지 않으므로 임차 계약인 A씨가 집주인인 B씨를 대상으로 반려견 양육에 관한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임차인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가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는 추세임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 부당한 상황과 마주하게 되면 해결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하는데, 특히 아파트임대차계약해지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 법리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안에 대하여 적합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그에 따라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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