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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서초구부동산변호사 분쟁상황에 막막하다면

by 김채영변호사 2020. 3. 18.

서초구부동산변호사 분쟁상황에 막막하다면




건물을 매매하는 과정에서는 생각보다 챙길 것이 다양하기도 합니다. 다수의 경우들이 매매와 관련한 일로 서초구부동산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완벽하게 세금 문제 등을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뤄지지 않거나 또는 신고할 내용도 참 많아서 신경 쓸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매매 등의 문제에서 서초구부동산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어느 날 한 지역의 건물을 경매로 획득했습니다. 그는 이후 건물에 대한 취득세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경매로 건물을 가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자신이 경매로 취득할 당시에는 이전에 있던 어떤 제한이나 승계 등의 문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경매로 취득할 당시에는 처음과 같은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청도 경매로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이 아니라며 맞섰는데요. 당시 관할 구에서는 원시취득의 경우 2.8퍼센트의 세율을 했지만 아닐 경우에는 3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를 내야 했습니다. 경매로 인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A씨와 같이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서초구부동산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하지만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정에서 원시취득에 대한 정의를 밝혔는데요. 그에 따르면 원시취득은 새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됐을 경우나 아무 주인이 없던 건물을 선점하게 된 경우 또는 유실물일 경우, 매장됐던 것을 가지게 됐을 때 새로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승계취득은 타인으로부터 받은 경우로 일반적으로 매매가 가장 흔한 것이고, 상속회사 등의 이유로 한 것이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처럼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에 대한 정의를 다시 밝히며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 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매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 매매의 한 종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민법에서도 경매를 매매로 규정하는 만큼 A씨처럼 경매를 통해 건물을 얻게 된 것도 결국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경매로 인해 새로운 권리가 발생했다기보다는 이전에 다른 주인이 있던 건물에 대해 다시 주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원시취득으로 볼 이유가 없다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서초구부동산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다음 사안에 대해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T씨는 한 종중회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회의록을 거짓으로 작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종중원들이 선산을 파는데 합의한 것으로 꾸몄습니다. 이처럼 거짓으로 만든 회의록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법원에 증거로 냈습니다. 


결국 T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T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선산을 처분한 것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회의록의 경우도 위조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선산을 처분한 것이 불법행위라고 하더라면 대금도 공금이 아니니 자신이 쓴 게 횡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T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T씨가 임야 처분에 대해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했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또 임야 매매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결국 대금은 종중회의 것이니 T씨가 한 행위는 횡령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T씨의 횡령혐의를 인정하는 바,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에 대한 매매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만큼 적용되는 법령도 다양하고, 이를 해석하는 방향 또한 여러 갈래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 서초구부동산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하여 자신의 사안을 꼼꼼하게 살핀 뒤 적합한 대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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