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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서초부동산분쟁변호사 명의신탁의 경우 형사재판으로?

by 김채영변호사 2020. 3. 10.

서초부동산분쟁변호사

명의신탁의 경우 형사재판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는 많은 상황에서 발생하는데요. 그 중 명의신탁인 경우는 부동산 재산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은 나중에 법률적으로 분쟁이 생겼을 경우 또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복잡한 절차들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때가 올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서초부동산분쟁변호사의 조력 등을 통해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변수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서초부동산분쟁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을지, 사안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어느 지역의 토지 절반을 4억 원을 주고 구입을 했으며 비용은 A씨가 지불했고 A씨 말고도 다른 R씨 등의 지인이 나머지 금액을 부담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토지를 되팔기로 했으며 논의 소유권은 전부 A씨의 명의로 돌려놓고 등기까지 끝낸 상태였습니다.



A씨는 C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토지의 공도 소유자인 R씨 등 중에 R씨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토지에 C씨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며 등기까지 해줬습니다. 같은 해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고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과 등기를 했는데요. 이에 검찰 측에선 A씨가 투자금액의 지분 비율에 따라 R씨가 공동 구매한 토지의 지분에 대해서 횡령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기소했습니다.


서초부동산분쟁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사건에서 1심과 2심은 A씨만 부동산의 단독 소유자로 볼 수 없고 수탁자인 A씨는 R씨 등의 다른 지인들을 위해 보관하는 사람이어서 이는 횡령죄에 주체가 된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를 믿고 토지를 맡긴 것이라는 신임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은 무효로 보며, 그에 따라서 매도인이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는 부동산을 매입한 자가 타인 이름으로 등기하는 이른바 중간생략 명의신탁의 경우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부동산매매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무효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이 불법임에 따라 수탁자와 신탁자간의 위탁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이를 보호해야 할 가치가 없으며, 따라서 수탁자는 횡령죄 성립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보기 힘들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위 사안 말고도 서초부동산분쟁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추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씨는 G씨의 부모로부터 어머니의 지분을 명의신탁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하고 재산을 상속받게 된 G씨는 D씨에게 명의신탁 받은 지분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D씨는 이를 거절했는데요. 결국 D씨는 횡령 혐의로 기소 됐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 따라서 양자간의 명의신탁일 경우 이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분쟁이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 때 법률적으로 복잡한 법리들이 얽힐 수 있으므로 홀로 소송에 대응하기보단 서초부동산분쟁변호사 등을 통해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것이 하나의 방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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