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

서초동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차문제 고민이라면

by 김채영변호사 2020. 2. 14.

서초동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차문제 고민이라면




최근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 중이며 그런 분위기가 판례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건물주나 임대인은 이 같은 변화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 사전에 대비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리뿐만 아니라 실무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 분야는 해당 분야에서 복잡한 법리가 얽힐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서초동부동산소송변호사 등을 통해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일정한 요건 아래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10월경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계약에서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또 개정된 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권리금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다면 임대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걸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임차기간과 권리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중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대응방안을 서초동부동산소송변호사 등을 통해 모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판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차인 A씨는 한 상가를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소유자 B씨가 임차인에게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아야 하니 무보증금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해당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이후 B씨는 이를 근거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결국 해당 건물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가를 낙찰 받은 C씨는 A 씨에게 가게를 비워달라고 했지만, A씨는 보증금을 반환해주면 나가겠다며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했습니다. 서초동부동산소송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1심은 경매 낙찰자 C씨 손을 들어준 반면 2심은 C씨는 임대차 관계 조사서를 보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상가를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임차인 A씨의 주장이 맞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이 같은 임차인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작성한 현황조사서에는 A씨가 상가임차인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라는 기재되어 있으나, A씨가 은행에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은행은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인 B씨가 새로운 소유자 C씨의 퇴거요청에 임차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하게 된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후 C씨는 A씨를 해당 건물에서 퇴거시키고 정당한 소유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서초동부동산소송변호사의 법률조력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짚어보았습니다.


최근 임차인을 보호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걸 이용한 임차인의 횡포가 도가 지나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례를 잘 알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보장된 소유자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으며 재산권에 대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사건 초기에 신속히 서초동부동산소송변호사 등과 논의 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매 과정은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연루될 수 있는 바, 법적 다툼이 발생한 경우 조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