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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상가임대차계약해지사유 월세밀리면 주장할 수 있어

by 김채영변호사 2020. 2. 4.

상가임대차계약해지사유 월세밀리면

주장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상가 임대차에 관련된 법적 이슈에서 빈번하게 적용되는 법은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 졌으며, 상가임대차계약해지사유 등을 따지는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 기준에 따라서 결론이 내려지고는 합니다.


즉 상가임대차계약해지사유 등을 알아보고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차근차근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해지사유에 얽힌 재판은 설사 비슷하게 보이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사항, 그리고 법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리 나오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 중 하나인 보증금, 그리고 월세 등이 밀린 사안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법적 지식을 잘 갖추었으며 법 절차를 밟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 등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판례로써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경매를 통해 상가를 사들인 새 임대인 ㄱ씨와 세입자 ㄴ씨 사이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ㄴ씨는 전 주인으로부터 상가를 임차했지만 월세와 관리비를 제 때 내지 못해서 4년간 3천만원이 밀린 상황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이미 지불한 보증금을 넘어선 수준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주인이 바뀌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가 주인이 ㄱ씨로 바뀐 상황에서도 역시 ㄴ씨는 계속해서 임차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결국 ㄱ씨는 ㄴ씨에게 상가임대차계약해지사유를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ㄴ씨는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건물에 나가지 않겠다고 버텼으며, 이에 ㄱ씨는 연체된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했으므로 돌려줄 보증금이 없으니 상가를 즉시 비우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ㄴ씨는 상가를 인도함은 물론 지금껏 밀린 관리비 등을 지급하라며 ㄱ씨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2심에서는 상가 명도는 명하면서도 1심이 인정한 금액 중 10퍼센트에 대해서만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는 ㄱ씨가 별도의 채권양도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연체차임채권은 승계된다고 볼 수가 없으며, 이는 곧 ㄱ씨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ㄴ씨가 연체한 차임인 2백만원만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 대법원 측에서는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보증금이란 계약이 만료된 다음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기 전까지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임대차에 대한 전 채무를 담보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채무 관계 또한 임대차 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임대인에게 다시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2심의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 보고 파기를 하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상가임대차계약해지사유에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현재 처해진 상가임대차계약해지사유 등을 법리적으로 면밀하게 분석을 한 뒤 법적 절차 등을 밟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 등과 동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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