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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 통해서 소송준비를

by 김채영변호사 2020. 1. 25.

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 통해서 소송준비를



부동산은 목돈이 필요한 거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이나 주택 등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건물의 상태나 위치, 주변 환경, 근처 시세 등을 잘 알아보고 거래해야 하는데요.


공인중개사 또한 정직하고 꼼꼼한 사람을 만나야 하며, 중개사를 완전히 믿는 것 외에도 직접 발품을 팔아 거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정확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방법 중에는 경매를 통한 거래도 있는데, 경매란 목적물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두 명 이상일 경우 값을 더 많이 부르는 사람과 거래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경매와 관련한 사건 중에서도 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분쟁 상황에 대해 짚어보고 법원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H씨는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를 받아 ㅇㅇ시에 위치한 원룸 건물의 123호를 보증금 7천만원을 지급하고 1년간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현관문에 표시된 대로 123호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공인중개사인 C씨 또한 H씨에게 소개해준 호수를 123호로 알고 있었습니다.



계약을 완료한 후 전입신고를 마친 H씨는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요. H씨가 임차 계약을 맺은 원룸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H씨가 임차한 123호는 111호의 일부였고, 등기부등본에는 111호로만 등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배당기일에 H씨는 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했다는 이유로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H씨는 자신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반환 받지 못한 보증금 5천만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공인중개업자의 경우 자신이 중개하는 목적물과 등재 현황 등이 일치하는지 파악하고 확인 한 후에 임차인과의 계약을 맺어야 하며, 계약서에는 등기부상에 기록된 목적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상의 111호가 10개 넘는 호실로 나눠진 것을 봤을 때 소액임차인들이 추가 입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기부상 호수로 전입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H씨에게 고지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재판부는 다만 H씨에게도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공인중개사 측의 책임을 일부로 제한하며 H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다른 사건에 대해 짚어보면, 김씨는 박씨에 대하여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짜리 가짜 차용증을 작성해 이를 증거 삼아 박씨가 소유한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법원에 해당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고, 1천만원 상당의 배당금을 인정받았는데요. 검찰은 김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신청한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와 달리 공신적인 효과를 가지지 못하며, 해당 사건과 같이 피담보채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경매절차를 신청한 것은 무효에 해당 하기 때문에 박씨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 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김씨가 받은 배당금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의경매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사건이 상고심까지 진행되면서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며, 김씨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는 한 피해자가 박씨가 아니라고 해서 무죄를 결론 짓지 않고 실제 피해자를 밝혀내어 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임의경매절차가 무효이기 때문에 박씨는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은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이므로 매수인의 처분행위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건의 실제 피해자는 건물의 매수인이기 때문에 김씨의 행위는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의 경우 민사사건뿐만 아니라 행정사건, 형사사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다각도에서 사건을 접근하고 주장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 힘들다면 다년간의 부동산 분쟁 수행 경험이 있는 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해서 문제에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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