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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법원경매절차 시 회생신청 진행한다면 배당금은

by 김채영변호사 2020. 1. 10.

법원경매절차 시 회생신청 진행한다면 배당금은



경매는 2명 이상의 경쟁자가 있을 시에 값을 많이 부르는 사람에게 물건이나 부동산 등을 파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경매에는 개인이 진행하는 사경매와 국가기관이 직접 진행하는 공경매가 있습니다. 


법원경매란, 공경매로서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경매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법원경매절차는 집행행위에 관한 처분 및 그 행위에 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기 위하여 집행법원을 두고, 소속기관인 집행관이 집행행위 및 집행절차의 이행을 실시하는 경매방식을 말합니다. 



또한, 법원경매는 목적물을 매각하고 나온 매각 대금을 채권자에 변제로 사용하기 위하여 압류, 환가, 배당이라는 3단계에 따라 이뤄지는데요.


법원 경매에 따른 배당절차는 매각 대금에서 경매 절차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하고, 그 후에 채권자 순위에 따라 배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법원경매절차와 관련한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ㄱ금융사는 ㄴ사가 소유한 부동산에 채권액 중 12억원을 근저당권으로 설정해두서 법원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경매절차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ㄱ금융사는 매각대금 중에서 10억원을 인정받았고, 이 때 배당기일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배당기일이 다가오기 한달 전, ㄴ사가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하면서 법원경매절차 집행중지 신청을 함께 진행했는데요.



이러한 ㄴ사의 신청에 따라 배당기일이 왔음에도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ㄱ금융사를 피공탁자로 설정하면서 10억원을 공탁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ㄱ금융사의 공탁금 발급 신청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으며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ㄱ금융사는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는데요. 이를 받아들인 법원은 ㄱ금융사에게 공탁금 10억원을 지급했고,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ㄴ사는 ㄱ금융사가 회생담보권을 신청한 바가 없기 때문에 채권과 관련한 책임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공탁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고 난 이후 법원경매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경우 무효가 된다며 ㄴ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부당이득액을 측정 함에 있어서 1심 재판부는 10억 원으로 인정한 반면 2심은 9억 원만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역시 원심과 동일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근저당권의 실행되면서 법원경매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ㄴ사가 소유한 부동산이 매각되어 대금이 납부된 것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이는 배당기일이 다가오기 전 채무자로 인한 회생절차가 신청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회생담보권의 권리를 가짐에 있어서 회생절차개시가 이루어진 때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ㄴ사가 ㄱ금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위 사건은 근저당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회생담보권자로 변경되기 때문에 회생절차에 따른 신고를 반드시 해야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고 배당 받은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매절차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복잡하게 상충할 수 있는 만큼 분쟁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하고 사건을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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