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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신축빌라하자보수 분쟁 문제가 무엇인가

by 김채영변호사 2019. 12. 10.

신축빌라하자보수 분쟁 문제가 무엇인가





신축빌라에 입주한 이후 하자가 발생했다면 본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라면 건물주에게 신축빌라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는 하자에 대한 비용을 청구 받게 되면 반드시 15일 이내에 보수를 하거나 공사일정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 하자보수 계획서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빌라는 소규모의 건설업체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축빌라하자보수 기간 내에 청구를 했더라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하자보수보증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어렵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신축빌라하자보수는 간단하게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적인 판단을 하고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법적인 판단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신축빌라하자보수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했던 실제 사례로, 하자에 대해 얘기해주지 않은 매도인과 공인중개업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인데, 이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산에 위치한 한 빌라를 매입하였습니다. A씨는 내 집을 장만했다는 기쁨에 빠져있었는데, 그 설렘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하기 직전에 싱크대를 보수하고 도배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거실의 바닥부분이 많이 기울어져있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안방이나 작은방의 경우엔 가구를 놓을 때에도 나뭇조각을 덧대어야만 바닥의 수평이 유지되는 정도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빌라에 입주한 이후엔 방문이 저절로 닫히거나 열리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A씨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엔 이러한 하자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빌라 매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 문제가 있다고 표시된 항목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빌라 하자문제로 인하여 화가 난 A씨는 빌라 매도인 B씨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두 사람을 상대로 하자보수비용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택 하자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결과 거실 바닥의 기울기는 최대 10cm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해당 빌라에서 몇 년 동안 거주했던 매도인 B씨는 몇 백만으로 하자보수에 대한 배상을 하는데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매도인 측에서 하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이상 공인중개사가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본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주택 하자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매매를 중개하였다면 하자에 대한 수리비용의 일부분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매도인 측에서 스스로 하자의 상태를 중개업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들에게 주택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매수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주택의 하자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총 하자보수비용 3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을 살펴볼 때 공인중개사에게도 매수인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의무를 위반하면 하자보수의 비용 일부를 물어줘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축빌라하자보수는 위 사례처럼 여러 법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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