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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 상가매매계약 진행할 때 유의할 점이

by 김채영변호사 2019. 11. 19.

부동산 상가매매계약 진행할 때 유의할 점이



부동산 상가매매계약은 흔히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상가매매계약을 체결 할 때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 먼저 대비를 해 놓는 게 좋은데요. 


부동산 상가매매계약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영업장을 잃게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상가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 역시 잘 확인해 본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상가매매계약을 앞두신 분들이나 자신의 부동산 상가매매계약이 잘못된 분들이라면 같이 살펴볼 사례를 유의 깊게 보시면 좋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부동산 상가매매계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살펴보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A씨는 시장 내에서 좁은 평수의 상가를 임대해 장사를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A씨가 장사하고 있는 대지를 D업체에서 매수하면서 상가 건물을 증축했으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D업체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상인들로부터 연 마다 지료를 받게 됐습니다. 


A씨는 D업체의 상가개발에 관련한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후에 자신의 점포소유권을 D업체에 이전하기로 약속하며 상가개발이 완성이 되면 자신에게 우선 임대권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부동산 상가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서 내용에는 D업체가 토지 사용료를 받지 않겠지만 상거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D업체게 이전하고 상가개발이 완료됐을 때 우선 임대권을 A씨에게 주지 않는다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D업체는 계약을 체결 한 뒤 자금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됐으며 D업체가 소유권이전 등기한 건물에 관련한 소유권이 경매로 인해 없어지게 됐습니다. D업체가 하려던 상가개발은 진행 될 수 없었으며 A씨도 소유권을 D업체에 넘기 않았습니다. 하지만 D업체는 A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 이유는 D업체와 부동산 상가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A씨의 점포 소유권등기이전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액을 지급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측은 고령인 자신에게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요.





이미 D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A씨의 날인이 있었으며 만약 매매계약 체결했던 상황이 불공평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계약서에 정상적으로 날인을 했을 경우 이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상가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업체와 A씨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가 개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였으며 오래된 건물이었기 때문에 A씨 입장에서는 우선 임대권을 받는다면 이는 상당한 큰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의무는 서로 대기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또한 D업체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간 상황으로 봐서 제대로 된 상가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A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절 할 수 있다며 D업체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상가매매계약을 진행할 때 유의할 점이 무엇일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부동산은 복잡한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면 좋습니다. 





이러한 관련 소송에 대해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상가매매계약 시 조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받아 볼 수 있는데요. 


사례를 참고하신 후 다양한 부동산 상가매매계약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도움을 고려해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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