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

명도단행가처분 건물 무단침입 하고 임대료도 밀렸다면

by 김채영변호사 2019. 10. 22.

명도단행가처분 건물 무단침입 하고

임대료도 밀렸다면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부동산은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두고, 또는 부동산 매매계약 과정에서 증여세, 취득세, 계약해지 등의 문제를 두고 갈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 중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갈등으로 소송까지 이르게 되는 사건 또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가처분신청을 함으로써 명도를 요구할 수 있는 명도단행가처분을 둘러싸고 다방면에서 갈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도단행가처분은 명도소송에 비해 단기간에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그 만큼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례가 있으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A씨는 한 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으로서, 당시 보증금은 약 7천만원에 달하고 월 차임 같은 경우에는 약 5백만원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임차인인 A씨는 그 동안 임대료를 연체를 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인 B씨는 부동산 계약을 해지하고 현재 머물고 있는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연체되었던 월 차임에 더해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밀려있었던 관리비까지 모두 납부하고 나서 집을 나갔고, 그 다음날에는 임차인이었던 A씨가 다시 임차했던 아파트를 찾아와 잠금장치를 변경하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A씨는 아파트에 침입하여 자신의 보증금 중에서 연체되어있는 차임과 이사비용 등을 포함해 약 2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건물을 점유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결국 B씨는 A씨를 대상으로 무단으로 건물을 침입한 것에 대해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했는데요. 법원에서는 A씨와 B씨와의 관계가 이미 끝맺음을 맺은 상태고 A씨는 아파트를 주거하는 동안 지급했었던 보증금 또한 B씨로부터 다시 돌려받은 점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파트로 침입 및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점들로 볼 때, 명도단행가처분에 따라서 A씨는 기존처럼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가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되었는데요. 만약 B씨가 명도단행가처분을 거치지 않고 명도소송을 제기했다면 비교적 더 오랜 시간에 걸쳐 건물을 돌려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은 이렇게 단기간 안에 건물을 인도 받을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명백한 명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기 힘들 수 있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가처분만으로 평균 1개월 이상 2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의 제도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 또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의 경우 여러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대처할 수 있은 방안을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변론준비를 철저히 하고, 연관된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