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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계약 대리하면 금액 반환하고 해지사유 될까?

by 김채영변호사 2019. 9. 30.

부동산계약 대리하면 금액 반환하고

해지사유 될까?



부동산 집값이 올라가면서 기존에 부동산 계약 파기로 인한 문제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해지를 할 경우 매도자가 계약금의 배를 배상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역시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매도자의 일방적인 부동산계약해지로 인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이때 매매계약이 해지 될 경우 중간해 소개해준 중개수수료는 지급이 되기 때문에 비용은 비용대로 지불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일방적인 계약의 해지로 경제적인 면과 시간적인 면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분쟁과 마주했을 때 다방면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지에 대해서 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G씨는 아파트를 알아보던 도중 자신이 원하던 아파트 매물이 나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주인을 대신해 A씨가 대리방식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 육천 여만 원을 계약하는 동시에 지불하며 부동산매매계약해지를 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G씨는 아직 계약금이 준비되지 않았으며 계약 당일 3백여만 원을 중개사에게 계좌로 보내기로 했으며 나머지 계약금은 아파트 주인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했는데요. 또한 3백여만 원 입금된 자신의 통장을 중개 사무소에 맡겼습니다.


알고 보니 대리방식으로 계약한 A씨는 이 사건의 아파트 주인인 자신의 자녀 부부와 상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던 것인데요. 이 사건 아파트의 주인인 부부는 아파트를 팔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A씨는 다음날 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은 없었던 걸로 진행한다며 계약금을 입금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내비췄습니다.



이에 G씨는 이미 계약이 진행되었고 계약금을 아파트 주인의 계좌로 입금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확인한 A씨는 계약금을 인출해 G씨에게 전달해 주려고 했지만 G씨가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공탁으로 G씨를 찾아 갔지만 G씨는 A씨가 계약을 어겼다는 주장과 함께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에서는 A씨가 아파트를 대리권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한 것에 대해 잘못이 인정된다면서 아파트를 매매하려는 G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하지만 1심을 깨고 항소심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한 경우 이는 계약금이 입금 된 상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이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 및 계약금을 중개인에게 통장으로 맡겼다고 해도 이는 계약금이 지급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계약금이 입금되기 전까지 계약 당사자 간의 어느 쪽이든 계약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매매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항소심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던 중 갑작스러운 해지를 통보받을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계약금이 어떻게 입금되었는지 방식에 따라서 계약금 성립이 됐는지도 일반의 개인이 알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매매계약해지는 다양한 상황에서 해지 통보를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여기에 계약금 등의 금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관련한 분쟁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재산상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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