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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서초구법률상담 부동산분양 문제는

by 김채영변호사 2019. 9. 19.

서초구법률상담 부동산분양 문제는



부동산분양은 상당히 광범위한 법적인 부분을 총괄하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갈등이 빚어질 수 있기도 합니다. 그 중 오늘은 부동산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금전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서초구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는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방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 서초구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로부터 부동산을 분양 받고자 했지만, 결국 분양대금의 잔금을 미납하여 계약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부동산 분양계약 해제 등의 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고 확인서까지 받았는데 관할 구청에서 ㄱ씨의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취득세 등 소위 신고납세의 경우에는 신고행위로 인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ㄱ씨의 신고에 중대하거나 혹은 명백한 하자가 있어 신고가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조세채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구청에서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ㄱ씨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이에 따라서 취득세와 교육세, 가산금 등을 모두 합쳐서 4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ㄱ씨는 자신이 징수당한 세금을 돌려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서초구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사안에서 1심은 이러한 ㄱ씨의 입장을 받아들였으며,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ㄱ씨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법적으로 볼 때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하는 개념은 그저 등기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취득 또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때의 사실상 취득이란 바로 대금의 지급 등의 과정을 거쳐 실제로 그 땅을 소유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 사건의 경우 ㄱ씨가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했다고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면 과세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가 세금을 신고하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법적인 과세요건이 없음에도 신고된 것이므로 이는 곧 법에서 말하는 중대한 하자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건이라고 해도 막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불이익을 ㄱ씨에게 감수시키는 것은 ㄱ씨의 권익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는 바, 세금 징수 자체를 무효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서초구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 분쟁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부동산을 완전히 취득하기 전 취득세 신고를 했음에도 결국 계약이 해제되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서초구법률상담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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