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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서초부동산변호사 매매계약금 문제로

by 김채영변호사 2019. 9. 13.

서초부동산변호사 매매계약금 문제로



여느 사람들이 우선으로 목표를 잡고 이루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집 마련하기가 아닐까 합니다.


아무래도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에 본인이 살아가야 할 집으로 찾는 것과 이를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힘들게 모아 놓은 자금으로 집을 매매하려고 할 때 또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집주인이 말을 바꾸거나 또는 중개업자의 사기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초부동산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어떠한 경우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A씨는 아파트 매매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마땅한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가 내놓은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매도인인 B씨에게 매매하겠다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후 매수인인 A씨는 매도인인 B씨와 함께 해당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 시 계약금을 걸어 두기도 하는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매매가의 10퍼센트를 선금으로 납부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B씨가 내놓은 아파트 매매 값은 10억원이 넘기 때문에 A씨가 선납부 해야 할 비용은 1억 원이 되는데요. 여기서 A씨가 중도 포기를 할 경우에는 지불했던 계약금은 그대로 날아가게 되고 혹여 매수인인 B씨가 팔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인다면 계약 선납금의 두배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A씨는 매매 계약 당시에 먼저 1천만 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익일에 입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아들인 매도인 B씨는 다음날 송금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서 A씨 마음에 변화가 생겼는지 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 내리고 B씨에게 추가 1천만 원을 입금하면서 거래를 파기했습니다.



하지만 B씨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서초부동산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이 사건에서 A씨가 중도 포기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금을 모두 받아야 하는데 계약금 중에서도 극히 일부인 2천만 원만 받았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즉 매매계약시 선납금은 총 1억 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8천만 원을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서초부동산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서상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매매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A씨를 통해서 받은 비용이 아니라 계약 시 해당 금액을 받아야만 성립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가 타당한 비용 모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 또는 임의적으로 B씨와의 관계를 해지할 수 없으며, 실제 계약금 기준으로 A씨는 B씨에게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부동산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매매 또는 전세 등 계약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진행하기 이전에 집 상태 등 여러가지를 잘 알아봐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년간 부동산소송을 수행한 경험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서초부동산변호사를 통해 마주한 사안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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