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

토지매매계약서 보존해야 할까?

by 김채영변호사 2019. 8. 6.

토지매매계약서 보존해야 할까?



토지매매거래를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계약서 조항들에 과장된 것이 없는지,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 외에도 오늘은 어떤 경우 계약서로 인해 당사자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지 관련 사안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인 O씨는 한 지역에서 토지 3필을 ㄱ씨와 ㄴ씨가 계약할 수 있게 중개했으며 이에 관련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몇 개월이 지나 ㄴ씨와 ㄱ씨는 토지 3필 중 한필에 관련해 재계약을 하자며 서로 합의를 했고, O씨가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은 기존 토지매매계약서를 파기하고 이들이 합의를 본 토지를 대상으로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때 ㄴ씨는 ㄱ씨에게 대금을 지급해야하는데요.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한 후 ㄴ씨는 지급을 미루기 시작하면서 이 계약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ㄱ씨는 O씨가 거래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관련해서 보존해야할 의무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며 신고를 했고 O씨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O씨는 처음 토지 3필을 계약 할 당시 중개 계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계약서를 보존할 의무가 없다며 소를 제기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O씨의 직업이 ㄱ씨와 ㄴ씨에게 중개 할 대상물이 완성이 됐을 때 거래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법률적으로 정해진 기간에 따라 계약서의 사본을 보존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대상물이 중개가 완료되었을 때 당사자끼리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계약서에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보충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가 처음 3필을 모두 계약할 당시 이는 미완성의 상태로 계약상태가 머무른 것이 아니라 완성 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었고 합의로 인해 1차 계약을 파기 후 2차 계약을 새롭게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O씨의 직업은 법률상 업무상 중개해주는 임무가 완료 됐을 때 계약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계약에 관련해서 무효 되거나 해지가 되었다고 해도 보존의 의무를 어떠한 상황에도 예외를 두지 않아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미 1차 계약서를 완성 후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1차 계약서는 완성된 계약서로 볼 수 있으며, 앞서 설명한 법률에 의거하여 완성된 계약서는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 전 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파기한 후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토지매매계약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하므로 O씨가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부여되는 의미가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계약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부동산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다년간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한다면 사안을 체계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