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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무단점유 해소하기 위해

by 김채영변호사 2019. 8. 29.

부동산무단점유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을 가지지 않는 일방이 무단점유를 할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부동산무단점유의 이유가 여러가지 있는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 계약기간이 끝난 줄 알면서도 여러가지 이유로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무단점유에 대한 법적 판결 자체가 손해배상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관련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ㄴ도시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점포를 운영하던 임차인 ㄱ씨는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년 가량 동안 점포를 무단점유 하면서 손해를 끼친 바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1년여가 지난 뒤에야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던 건물을 인도하면서 변상금과 가산금도 함께 냈지만, ㄱ도시는 이들이 오랫동안 부동산무단점유를 함으로써 결국 인상된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를 갚으라면서 소를 제기한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ㄴ도시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판결 이유에 따르면 ㄴ도시에서 소유하고 있던 점포가 분명히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ㄱ씨에 임대가 되기는 했지만 ㄱ씨 쪽에서 계약 종료일이 지나고서도 오랫동안 점유를 했다는 행위 자체를 문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끝난 이상 계약일 이후에는 별다른 조건 등이 없어도 ㄴ도시에게 점포를 반환을 해야 했지만, 그 기간 자체도 늦어졌기 때문에 ㄱ씨의 행위 자체가 법적 책임이 있다고 여겨진 겁니다.



이어 재판부는 무단점유 행위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추가분의 손해까지도 ㄱ씨 측에서 져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부동산의 무단점유로 발생한 손해액을 계산할 경우 법적으로 말하는 차임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무단점유를 한 상황인 데다가 무단점유자가 소유자에게 차임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거나 혹은 그 상황을 예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손해역시도 함께 배상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번 부동산무단점유 판결에서 ㄱ씨 측에서는 계약기간 이후에도 점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후 매장입찰에 참가했으며, 또 다른 낙찰자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갱신허가기간이 종료된 다음 바로 이를 반환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또 다른 낙찰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지 못해서 변상금과 가산금에서 그치지 않고, 추가로 ㄴ도시가 받아야 할 돈이 발생할 것 또한 ㄱ씨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 손해도 포함하여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무단점유에 있어서, 그 기간동안 단순히 원래 지불했어야 할 정도의 월세만 지불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무단점유를 하거나 유지하는 상황에서 타협이 되지 않을 경우 폭력이 오갈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가능한 무단 점유를 감정적이나 폭력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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