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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토지매매계약 분쟁이 발생해도

by 김채영변호사 2019. 7. 11.

토지매매계약 분쟁이 발생해도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 지면서 이에 대한 매매거래를 진행할 경우 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토지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 지역은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며 개발 산업단지에 관련해서 이 지역을 관할하는 A업체가 있었습니다. A업체는 투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의 계획들을 세웠는데 그 중 하나가 휴양할 수 있는 거주단지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휴양지를 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리조트 업체인 B업체는 이러한 개발투자의 계획을 파악한 뒤 휴양할 수 있는 거주 단지를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이 토지의 원래 소유자들은 A업체에서 시도하려는 개발 계획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 구경할 수 있는 곳을 방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는 법률 규정을 위배한다고 주장하면서 토지를 수용하는 것에 있어서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B업체에 알리지 않고 토지 산업계발을 위한 투자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공동법인과 휴양 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토지매매계약서까지 작성을 완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B업체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효 판결에 관련 사실을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A업체는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무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소송에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또한 A업체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무효 소송을 제기한 토지 소유자들에게 합의 및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토지매매계약 분쟁은 결국 본 토지 소유자들이 소송을 건 내용처럼 토지수용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계기로 인해 사업이 반 이상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자 B업체는 A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토지와 관련한 매매분쟁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외에 부수적인 이해관계인들과 얽힐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사안이 복잡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다음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ㄱ사는 산업시설을 설치하고자 특수지역을 개발하는 곳을 담당하고 있는 ㄴ사와 토지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ㄱ사는 ㄴ사에게 토지를 분양 받을 때 작성한 계약서에 따라 정한 분양대금을 조성원가의 금액만 제외하고 지급했습니다. ㄱ사 주장에 따르면 해당 토지가 구 산업입지법령에 따른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하여 분양가를 조성원가로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ㄴ사는 토지가 산업시설용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개정된 산업입지법령에 따르더라도 부칙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분양을 진행해야 할 산업시설용지에 포함되어야 할 여지가 없으므로 ㄱ사가 주장한 분양가는 감정평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1심에서는 감정평가액으로 분양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ㄱ사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이 부지에 관련해서 산업시설용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 가격만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ㄴ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통해 토지매매계약을 둘러싼 분쟁상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는데 있어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고, 토지의 경우 위치 및 환경 등의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바, 이러한 토지매매계약으로 인해 분쟁상황에 휘말렸다면 다양한 법리검토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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