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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점유취득시효 기간 언제까지로 볼까?

by 김채영변호사 2019. 7. 9.

부동산점유취득시효 기간 언제까지로 볼까?




취득시효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특정한 기간동안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유권 말고도 그 밖의 재산권을 일정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에게 해당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를 뜻하는데요.


이러한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 점유가 평온하고 공연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동안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도 요구됩니다.




이러한 취득시효는 부동산 분쟁에서 다수 볼 수 있는데, 고가의 부동산을 두고 소유권 여부를 따지는 일인 만큼 서로의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얽혀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관련 사건을 살펴보면 ㄱ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당 규모의 토지를 ㄴ씨에게 팔았고, ㄴ씨는 그 위에 토지 규모 대부분을 차지하는 양어장을 설치해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ㄷ씨에게 양어장을 인수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몇 년 뒤 ㄹ씨는 ㄷ씨로부터 해당 토지까지 전부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10년쯤 지나가 ㄹ씨는 ㄱ씨가 양어장을 설치하고 점유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토지를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점유하였으므로 부동산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1심은 부동산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ㄹ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은 2심에서 파기되고 마는데요.


민법에서는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를 지닌 채로 평온하게, 또 공연히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심은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을 경우 인도책임이 주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타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심은 ㄹ씨가 ㄱ씨와 ㄷ씨를 거쳐서 토지의 소유권을 순차적으로 승계하였고, 그렇게 총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점유해 왔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ㄱ씨가 20여년 전 양어장을 설치했던 토지의 면적을 ㄴ씨에게 팔았던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양어장을 설치할 당시 ㄴ씨의 토지 구역을 침범하고 있었던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2심은 이 같은 경우 권원의 성질에 따라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ㄱ씨가 점유했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의 기간만을 두고 보았을 때 부동산점유취득시효 기간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토지 거래나 임대차계약, 부동산점유취득시효, 건물 등 여러 가지 분쟁 유형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률용어도 사안에 따라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만큼 자신의 사안과 밀접하게 얽혀 있는 법리를 해석하고 적절하게 적용시키기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점유취득시효 등을 둘러싸고 복잡한 소송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관련해 다수의 소송경험을 지닌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의 방향성을 바로잡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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