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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경매건물 강제집행 절차 어떤식으로

by 김채영변호사 2019. 5. 17.

경매건물 강제집행 절차 어떤식으로



자신이 보유한 건물이나 토지를 누군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거나, 기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답답한 심정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임대차보호법 등에 의해서 강제로 퇴거를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명도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인이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효력을 발생합니다. 경매건물 강제집행절차는 명도소송을 통해 명도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인데요.



최근 재테크 수단으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이나 물품을 낙찰받는 것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는데, 비슷한 수준의 제품이나 부동산을 시중에서 매입할 수 있는 것보다 저렴하게 입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겨우 입찰을 받은 건물의 세입자가 인도를 거부하게 된다면 경매건물 강제집행 절차를 선택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매건물 강제집행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을 하나 가정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집을 갖는 것이 오랜 소원으로, 아내와 함께 오랜 시간을 저축하여 자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지인에게 법원에서 집행하는 경매에서 입찰 받을 경우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주택을 낙찰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도하여 결국 자신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 이미 거주 중인 이들이 있었는데, 소유주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나갈 수 없다며 인도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명도소송으로 대응했으나 여전히 인도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빠진 A씨는 경매건물 강제집행을 통해 이들을 강제퇴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법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경매건물 강제집행 방식으로 인해 A씨는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택이 아니라 상가의 경우 마찬가지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 자신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또는 이렇게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거나 올바른 대응을 할 자신이 없다면 이와 관련해 다년간의 소송경험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사안을 진행해 나가는 방법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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