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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계약파기소송 준비 꼼꼼히

by 김채영변호사 2019. 5. 14.

부동산계약파기소송 준비 꼼꼼히




주택이나 토지, 건물 등을 거래하는 대금은 일반적으로 물건을 살 때 지불하는 금액보다 상당한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근간이 되는 국가에서는 이 부동산이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매물을 고르는 것부터 매매계약을 맺는 것까지 여러 과정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진행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부동산계약파기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요.


다수의 이들이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곳을 발견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생각하기 전에 계약금을 걸어버리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해당 매물을 다른 이들에게 빼앗길까봐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일 텐데, 오히려 이런 결정이 부동산계약파기소송까지 흘러가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계약파기소송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 상황을 하나 가정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거주할 집을 알아보던 중 부동산 중개업소에 방문하였습니다. 거기서 아파트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ㄴ씨를 알게 되었고, ㄴ씨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계약은 분양금을 2천만 원을 ㄱ씨가 ㄴ씨에게 건넨 뒤 고급 옵션을 추가해 1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데요.


그런데 당시 ㄴ씨의 아파트를 전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음에도, 두 사람은 이러한 점에 개의치 않고 그대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ㄱ씨가 아파트 매매계약금의 지급을 미루게 되면서 ㄴ씨가 이를 이유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겠다는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계약서에 따라 아파트 수분양권자를 자신의 명의로 바꾸어 달라고 맞섰는데요. 결국 이렇게 ㄴ씨는 부동산계약파기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부동산계약파기소송에서 재판부는 구 주택법에 의하면 주택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붇ㅇ산의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생겨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ㄴ씨의 아파트에 대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이를 무시한 채 계약을 이행했을 때 해당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경우 고급옵션을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분양신청을 할 것이고 이에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만약 구 주택법을 어겨 전매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이와 관련해 중개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고급옵션이 달린 거래를 진행할 경우 상당한 금액을 얻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이러한 처벌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전매를 금지하고 있는 제도의 입법취지에 도달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따라 재판부는 민법상에서도 전매계약을 인정하여 위법하게 얻은 이익마저 인정한다면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시하며 ㄴ씨가 제기한 부동산계약파기소송에서 ㄴ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자신의 사안과 유사한 판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자신의 사안에서의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보고, 만약 법률적으로 어려운 상황과 직면했다면 관련해 다수의 소송경험을 기반으로 조력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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