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건물철거의무 인정여부
사례) 이웃집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을 받은 후 불법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로 인한 일조침해를 받고 있는 경우 일조침해를 받는 거주자가 이웃집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해결) 위 사례와 관련하여 2017. 5. 선고된 서울북부지법 판결을 소개합니다.
1. 일조권 등 침해의 수인한도 초과여부
건물신축행위로 이웃 토지상 거주자의 일조 등 침해를 유발한 경우 일조방해등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건물신축행위는 위법행위로 평가되고, 침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철거의무의 인정 여부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인접 대지 위에 건물의 건축 등으로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권 등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하여 인접 건물의 건축 금지 등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1) 피고건물의 신축 자체로 원고건물의 일조권침해, 천공침해율 증가로 인한 시야차단 및 사생활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점, 2) 불법시설물은 피고건물 신축 이후 추가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설치된 것으로 일조권침해를 더 가중시켰을 뿐 아니라 건축법 관계법령에 위반되므로 공법상 철거대상인 점, 3) 불법시설물은 견고한 건물이 아니라 알루미늄 기둥, 샌드위치패널지붕 등으로 구성된 간이건축물로 그 철거가 용이한 반면 원고가 입게 되는 침해이익은 불법시설물 존치를 전제로 한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건물과 대지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불법시설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일조권 침해를 받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적으로는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1)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등 침해가 발생하고, 2) 공법상 철거대상인 불법 시설물이고, 3) 이로 인하여 일조권 침해가 가중되고, 4) 침해 이익이 불법시설물 존치를 전제로 한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울 것 등의 요건이 구비되면 금전적 보상 외에 철거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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