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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임대차계약파기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에서 대처는

by 김채영변호사 2019. 4. 22.

임대차계약파기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에서 대처는


우리나라의 좋은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국민임대주택 제도입니다. 많은이들이 알고 있는 제도로서 국가에서 운영하고있는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주거형 부동산이 있으면 계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임대차계약파기가 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파기에 관련된 사건을 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W사와 임대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주기로 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계약은 2년간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이 종료되어 갈 때 쯤 W사는 Q가 임대차계약 갱신 자격이 안되므로 소명자료를 내라고 하면서 통보하였습니다.

 

이유는 Q가 몇백만원을 내면서 어느 별장관리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어느 지역의 단독주택에 대한 지분을 갖게되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된것이었습니다. Q는 이부분에 대해 해당 부동산은 주거용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W사는 임대주택 계약 갱신을 거부하면서 Q에게 주택 퇴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후에 QW사가 퇴거를 요구한 날짜 이후에 해당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게 되었고 W사는 보증금 등 환불금액 중 불법거주 배상금 몇십만원을 뺀 후 나머지 금액반 Q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Q는 불법거주배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Q가 임대차주택 계약 이전에 취득하게된 주택의 경우 다수가 그 한 주택의 지분을 나눠갖고 있는 부분이고 Q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과는 상당히 먼 거리이기에 Q가 그 주택을 단독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며 Q가 별장관리회사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몇백을 그 회사에 주었고 주택의 지분 중 수백분의 1 수준의 지분을 갖고 있던 부분을 보면 해당 주택은 휴양시설로서 사용하는 주택으로 보여진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법원은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임대해주는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원칙상으론 계약이 해지된다고 하지만 국민주거생활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도입한 임대주택공급제도의 취지를 보아쓸 때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필요가 없어졌을 경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W사가 Q에게 불법거주배상금을 떼고 주었던 금액인 몇십만원을 Q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계약파기에 관련된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파기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는 뭐가 있으며 관련 판례는 뭐가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고 어허게 대처해야할지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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