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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임대주택계약분쟁 속 권리를 찾자

by 김채영변호사 2019. 2. 21.

임대주택계약분쟁 속 권리를 찾자


국가는 국민의 주거공간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사업으로 인해 국민들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임대계약을 하여 아파트에서 살수 있는데요. 그런데 국민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신가요? 바로 임대주택계약분쟁이 발생될 수도 있는것입니다.



어떠한 부분으로 문제가 발생될수 있을까요? 계약 연장의 문제도 있을것이고 계약내용에 대한 이행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계약내용의 이행 관련 분쟁일 수 있는데요. 임대주택계약분쟁이 발생될 사건이 있어 이를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사업을 담당하는 한국토지공사가 있습니다. A는 이 공사와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로 2년의 계약기간을 잡아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후 A는 공사와 지속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공사는 A의 아내가 공사에서 정한 기준가액 이상으로 보이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공사는 A에게 A의 아내가 기준치 이상금액의 비용으로 책정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니 국민임대주택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자료로서 소명하라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공사와 A가 계약한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 조건은 바로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비용으로 책정된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것이었습니다. 그런데 A의 아내는 그 기준비용에서 천만원정도가 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던것입니다. 공사는 이후 A에게 아파트를 인도하라고 문서를 두 번이나 더 보냈는데 A가 아파트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임대주택계약분쟁을 담당하게 된 법원은 공사의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내린 법원은 임대주택법의 보호를 받게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해제와 해지에 대한 사유를 정리하고 있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안에 있는 내용에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야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해달라고 요구할 시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고 봐야한다 하면서 계약서에 있는 계약 해지 사유에 A의 아내가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비용보다 높은 비용의 차량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것만 갖고는 표준임대차 계약서상의 의무를 어겼다고 보기는 힘들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임대차계약에 관련된 법률을 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1개월 전에는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계약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지않는다면 전의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 갱신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공사가 A에게 계약 해지에 대한 통보는 공사와 A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것이므로 효과가 없는것이기에 공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린 임대주택계약분쟁을 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대주택계약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살펴보아야 하며 관련 법에대해 인지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이에 김채영변호사는 임대주택계약분쟁이 생긴 분들에게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사건분석과 자료수집을 통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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