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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상가임대차분쟁 사건을 분석하고 대처해야

by 김채영변호사 2019. 2. 7.

상가임대차분쟁 사건을 분석하고 대처해야


상가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과 상가건물을 빌려 사용하는 상인의 경우 상가임대차분쟁에서 자유로울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이 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것인데요. 만약 임대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는 계약이 무산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기도 하였었는데요. 해당 상가임대차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의 모친은 W가 보유하고 있던 건물 1층을 W와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그곳에 카페를 오픈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그 계약의 명의를 Q로 변경하면서 QW는 재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로부터 QW는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3년정도를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Q는 카페 운영에 관심을 갖고 있던 EQ가 운영하던 카페자리를 E에게 권리급 수천만원을 받고 넘기기로 합의하였고 그 사실을 W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QE와 새로운 계약을 진행해달라고 W에게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W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한 후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을 직접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E와 계약을 하지 않을것이라고 하였습니다. W의 의사에 결국 QE는 권리금 계약을 끝냈고 QW와 임대차 기간이 끝나자 W에게 그 상가자리를 원상복구한 후에 W에게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QW를 상대로 W가 계약을 거절하게되어 자신이 권리금에 대한 손해를 입게되었으니 그에대한 손해배상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법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생기게된 이유는 상가를 임차한 사람의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임차인의 교섭지위를 법적으로 강화시킨것으로서 임차인이 최장 5년은 계약을 갱신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그 5년이 지난 후에도 임대인이 계약 갱싱을 거절하는것에 대응하여 권리금 회수에 대한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임대인에게는 계약을 갠신하는것에 대한 요구에 협력을 해야하는 의무나 방해를 하면 안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에 따른 손해도 배상해야할 책임을 부과하는것이라고 하면서 W가 정당한 이유 없이 Q가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Q가 권리금에 대한 손해를 입게된것에 대해 W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WQ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이 나게되었습니다. 지금 본 사건과 같이 권리금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되어 상가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상가임대차분쟁이 발생될 수도 있을것입니다. 이때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여 어떻게 자신에게 맞는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것입니다.



그렇기에 상가임대차분쟁이 발생되었다면 관련 소송 경험이 있고 법적인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수도 있을것입니다. 이에 김채영 변호사는 수많은 사건 경험은 물론 꾸준한 법리연구를 통한 법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이 겪고 있는 문제에서 의뢰인의 권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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